[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741 (2016. 5.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조사 결과, □□□코리아는 쟁점거래가 포함된 조사대상기간 중 폭탄업체와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입액의 거의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코리아가 실제 공급자로서 거래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쟁점거래대금의 입금내역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 상품별 재고수불부 등 전산장부를 통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재화의 매입ㆍ매출, 재고관리 등 거래내역을 각 거래시점별로 관리하여 왔고,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부2290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번지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중 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대상기간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를 실시하여, OOO가 동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및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실제로 쟁점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이는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출내역, 쟁점거래대금의 지급 관련 금융거래증빙, OOO의 대표이사인 OOOㆍ주변 상가 직원 및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OOO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순환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자금흐름을 은폐하였고,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적은 이른바 역마진을 보이는 등의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내역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OOO 설립되어 OOO까지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했던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 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상 공급가액 기준) 중 OOO 등 5개 업체에서 매입한 OOO원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동 매입으로 발생된 OOO 외 12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이 중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2) OOO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상품매입 → 매입처에 대금지급’의 거래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상품외상매입 → 상품매출 → 매출처에서 대금입금 받아 → 매입처에 대금지급’의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전담합에 의한 거래형태가 나타나는바,
사전담합에 의해 조작된 금융거래의 흐름을 살펴보면, ‘OOO외 12개 업체의 매출액(공급대가) OOO원 →OOO→ 도관업자 → 전액 현금인출’의 과정을 거쳐 고의로 자금흐름을 은폐하여, 회전거래 후 도관업체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폭탄업체 → OOO → 청구법인 → 청구법인의 매출처OOO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O의 매입처인 OOO 등 3개 업체는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의 납부 없이 체납액만 발생되어 3~7개월 이내과세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동 업체들은 대표자가 무능력자로 다른 실행위자가 있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였고, 동 매입처의 매입 내역도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OOO의 매입처 현황
4)처분청은 위 조사내역을 근거로 OOO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와 거래처들 간의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OOO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OOO 처분청의 OOO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OOO는 처분청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규정을 위반하고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OOO 이의신청(OOO 기각결정)을 거쳐 OOO 심판청구(OOO 기각결정)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OOO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물품이 입고되었다고 연락을 받으면 OOO에 물품을 발주하여 화물트럭을 통해 물품을 배달받은 후 OOO의 여직원이 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에 제시한 후 서명을 받아가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나) 쟁점거래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에 대하여, 2013년 2월~2013년 6월 기간 중 OOO와 총 10건 거래금액 OOO원의 실제거래(OOO 그 중 1건이 반품되어 OOO원을 회수)를 하였고, 그 거래대금을 거래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OOO의 계좌에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들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에 OOO(대표자 :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각 거래처별로 같은 항목을 기재하였다), OOO 등에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OOO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본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OOO는 처분청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해 OOO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재화 외에도 실제로 매입한 재화들이 OOO의 사업장OOO에 적재되어 있었고 동 재화들이 실제로 매출된 사실을 OOO의 사업장 주변상인들에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실제거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당시 자료상의 특성과 사전담합에 의해 조작된 금융거래의 형태가 있었다고 하여 쟁점거래와 같은 실제거래를 포함하여 OOO가 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지나친 획일적ㆍ일방적 해석으로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시 처분청의 요청으로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증빙, 제품별 재고수불부 등 전산장부, 각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증빙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금융거래증빙은 소급하거나 임의로 작성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대금의 흐름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고, 거래처원장, 재고수불부 등 전산장부, 매출처 거래명세표 등도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실제거래된 것과 달리 소급하여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인정되며, 납세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자료라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부인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가 포함된 기간OOO 중 매입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각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등의 기재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등 기재내역 비교
2)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입ㆍ출금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OOO 기간 중출금액은 OOO원으로, 입금액은 OOO원으로 각 나타나고, 이를일자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ㆍ출금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비교
3) 각 매출처별 거래명세표(서), 각 매출처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입ㆍ매출재화에 대한 실물거래 흐름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OOO 기간 중 OOO원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OOO 기간 중 OOO원(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매출액이 포함되었다)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매입 및 매출내역을 일자별로 비교하면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입 및 매출내역 비교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OOO기간 중 9매)를 살펴보면, 공급대가 합계액은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 <표5>의 매출 내역과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출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비교
5) 상품별 재고수불부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7>과 같이 OOO 기간 중 OOO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같은 기간 중에 이 중 OOO 매출하고 50개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상품별 재고수불부상 매입 및 매출 내역
6) OOO와의 거래기간내 실물배송사진(사진 하단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OOO 화물차량과 겉면에 OOO라는 문구가 표시된 상자들이 있는 것, OOO 상자들이 나타난 것, OOO 상자 2박스가 창고로 보이는 장소에 놓여져 있는 것, OOO 택배차량과 상자들이 있는 것, OOO 차량에 상자가 적재되어 있는 것, OOO 창고로 보이는 것, OOO 차량에서 상자들을 하역하는 것, OOO 겉면에 ‘OOO’라고 표시된 상자가 있는 것이 나타난다.
7)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리회계 프로그램 공급자인 ‘OOO’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해당 프로그램이 중앙서버방식으로 운영되어 서버컴퓨터의 표준시간 기준으로 시간이 표시되므로 고객사가 서버를 해킹하여 조작하지 않는 한 임의로 거래일자를 선택하여 전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거래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서 송금받은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흐름을 은폐함으로써 일련의 금융거래 흐름상 도관업체에 해당하고,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OOO 등 폭탄업체→OOO(도관업체)→청구법인→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그 익일에 공급대가 상당액이 출금되었으므로 동 금융거래 형태가 자료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출 내역에 대하여, OOO와의 금융거래일자와 각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상의 거래일자는 일치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매출액은 각 매출처별 거래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별 재고수불부는 일련번호 없이 물품과 금액을 표시한 것이어서 임의조작이 가능하므로 실제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다) 그 밖의 증빙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화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후 수취한 것으로 입증될 수 없는바(국심 2007부2290, 2007.8.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및 주변 상가 직원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거래계약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OOO의 사업장OOO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업종의 특성상 거래시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는 것이고,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시마다 전산장부를 작성하므로 거래물품의 매입처 및 매출처, 거래시점 등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소규모 도매상으로서 인터넷 소매업을 하는 대형 매출처에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변 상가 직원의 확인서, OOO와의 거래기간내 실물배송사진, 쟁점거래대금의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OOO와의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는 쟁점거래가 포함된 조사대상기간 중 단기 폐업자 등 이른바 폭탄업체와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입액의 거의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실물배송사진을 통해 OOO가 쟁점거래의 실제공급자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자금거래 형태에 대하여 외상매입한 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 매입처에 동 대금이 재입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을 통해 OOO가 실제 공급자로서 동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OOO 및 주변 상가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가 OOO와의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매출처별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 및 매출액이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다르고, 상품별 재고수불부 등 전산장부를 임의작성할 수 있으므로, 동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원장, 상품별 재고수불부 등 전산장부를 통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재화의 매입ㆍ매출, 재고 관리 등 거래 내역을 각 거래 시점별로 관리하여 왔고, 프로그램 개발자의 확인서를 통해 동 전산장부의 조작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가 매출되었다고 보이며,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매출처별 거래명세표 등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 외에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포함하여 OOO 등 매출처에 매출하면서 매출일이 속한 월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