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325 (2016. 7. 26.)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2015.11.23. 청구법인이 2015.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22건을 보유한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며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처분청은 2016.6.20.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 대한 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청구취지대로 직권 경정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청구주장과 같이 직권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