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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56 | 상증 | 2004-04-12
[사건번호]

국심2004서0156 (2004.04.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수의계약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정상적인 공개경쟁에 의하여 낙찰받은 공매가격이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는 청구인의 조부인 김OO이 1993.4.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OOOO(주)의 비상장주식 1,515주(이하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1998.11.27 1주당 공매예정가액 571,760원에 공매를 개시한 이래 1999.6.30까지 7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1999.7.23 청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납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285,880원에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물납주식을 취득한지 3개월 이내인 1999.10.22 청구인의 조모 최OO으로부터 OOOO(주)의 비상장주식 1,5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시 수의계약가격인 1주당 285,880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430,821,160원(1,507주×285,88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신고한 물납주식의 공매시 수의계약가격 1주당 285,88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1,613,795,062원(1,507주×1,070,866원)으로 산정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539,95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OOO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OOOO(주)의 물납주식은 쟁점주식의 증여자나 수증자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거래가액이 아니고 국가가 공개적으로 무려 7차례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국가 스스로가 자기책임하에 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물납주식을 매각한 것이므로 비록 동 수의계약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물납주식의 공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과 동종의 물납주식에 대한 수의계약가격은 OOOOOOOO의 공매시 입찰참가자가 없어 7회나 유찰된 OOOO(주)가 발행한 전체 주식중 7.46%에 해당하는 1,515주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이 공매예정가액의 1/2가격으로 낙찰받은 점으로 볼 때 동 공매와 관련된 수의계약가격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동 주식의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가 OOOO(주)가 발행한 물납주식의 공매과정을 살펴보면, 1993.4.8 OOOO(주)의 창업자인 김OO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OOOO(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515주로 상속세를 물납(1주당 577,118원)하였고,OOOOOOOO가 OOOOOOO의 매각위탁을 받아 1998.11.27 위 물납주식을 1주당 571,76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7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1999.7.23 청구인이 OOOOOOOO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납주식을 1주당 285,88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신고내용을 살펴보면, 1999.10.22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OOOO(주)가 발행한 쟁점주식 1,507주를 증여받은 후 2000년 1월 동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시 수의계약가격인 1주당 285,88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한 2000.9.8자 OOOOOOOO의 물납주식 공매시 수의계약가격은 OOOOOOOO가 비록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7회차의 입찰을 실시하여 공개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이므로 시장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도 아니어서 동 수의계약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와 관련된 OOOOO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공매예정가액이 해당법인에 대한 3년간 재무제표, 주주구성 등의 자료들과 함께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게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OOOOO는 일간신문에 아래 <표1>과 같이 1998.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OOOOOOOO의 물납주식 공매공고 내용

(단위:천원)

(5) 이 건 조사관서인 OOOO국세청장이 OOOOOOOO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OOOOOOOO는 1998~2001년도 중 52건의 비상장주식을 공매공고하였는 바, 입찰참가자 수가 30명, 낙찰건수가 23건(이중 10건은 수의계약), 미결건수가 29건인 사실이 확인되며, OOOOOOOO는 이 건 물납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 904,548원과 수익가치 238,985원을 합하여 이를 2로 나누어 공매예정가액을 1주당 571,7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아 변칙 증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누3408, 1997.12.12, 대법원 1997누1679, 2000.6.23 같은 뜻임 )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OOO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하여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OOOOOOOO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2건의 비상장주식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겨우 3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공매가 실현된 낙찰건수가 23건에 불과한 점, 더구나 이 건의 물납주식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7회차의 공매가 유찰된 후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정도가 감액된 가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결정된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1,070,866원)의 26.7%에 불과한 1주당 285,88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OOOOO에서 실시한 이 건 물납주식인 비상장주식 공매가격(수의계약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수의계약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정상적인 공개경쟁에 의하여 낙찰받은 공매가격이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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