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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380 | 양도 | 2015-03-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380 (2015.03.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일괄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8. OOO(2,975㎡, 이하 OOO이라 한다)과 같은 리 산30-12(9,000㎡, 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 취득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2012.12.10. OOO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30-19(87㎡,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OOO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30-20(4,443㎡,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OOO에 양도한 후, 2013.2.28.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중 양도한 면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준시가가 서로 다른 OOO 및 OOO의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OOO원의 취득가액을 OOO 및 OOO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구분된 취득가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 중 양도된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7.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이 2014.8.22. 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잔존세액은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접한 OOO 및 산30-12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거래의 관행에 따라 동일한 취득단가로 매입한 것이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치된 의사로 동일한 취득단가로 정하여 매입하였다면 그것을 실거래가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종합해 필지별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일괄구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감정평가,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나 그 구분기재 금액이 임의로 한 것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따른 취득단가가 매도인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도단가와 상이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괄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11.10. 박OOO으로부터 OOO(2,975㎡) 및 산30-12(9,000㎡)를 일괄하여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는 각 지번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OOO에는 청구인이 OOO을 OOO원에, OOO를 OOO원에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쟁점1토지 관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 OOO(쟁점2토지 관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적도, 공장설립승인서, 임야대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박OOO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OOO의 경우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괄하여 취득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각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 및 OOO를 일괄취득한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1㎡ 당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 점에 비추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 박OOO은 OOO 및 OOO의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일괄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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