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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0-183 | 심판청구 | 2011-01-3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0-183

제목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1-3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U호(2009.2.14.) 외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211.20-1220호(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로 분류하고, 수입단가는 CFR 미화 2.5달러/㎏로 신고하면서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하여 2010.11.3. 과다납부한 특별긴급관세 ○○○원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인삼류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 31,017원/㎏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인삼류의 기준가격을 31,017원/㎏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처분이 아닌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 및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해 행정청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쟁점사항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U호(2009.2.14.) 외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로, 수입단가를 CFR 미화 2.5.달러/㎏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2010.11.3.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다 납부된 특별긴급관세 ○○○원의 세액경정을 청구하였다가 2010.11.30.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0과 146, 2010.11.23., 같은 뜻)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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