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105 (2001.01.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건 주민세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건 주민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도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추가로 결정 고지된 법인세액(10,421,091,610원)중 처분청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 법인세액(966,768,259원)에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2항(1994년 및 1995년분은 7.5%, 1996년 이후분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07,209,480원(가산세 포함)과 1994년 귀속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33,862,370원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3.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1999.4.23.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1999.12.8.에 제2회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0.2.1.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늦어도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에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대법원 판결 1994.3.25. 93누14417) 할 것이므로,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한 1994년~1998년 사업년도분 법인세는 물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이건 주민세도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1999.12.8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실권 소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당연히 실권 소멸되었으므로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 및 제177조의2제1항에서 주민세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 및 제241조를 종합하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채권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8.12.3. 부도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4.23.에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12.8. 제2회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2000.2.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ㅇㅇ세무서장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1999.6.30.부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11.1.에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1999.12.26. 처분청에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조사46600-382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3.31.에 청구인의 사업장별로 안분한 과세자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후처분청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성립하므로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건 주민세도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 결정(1999.4.23.)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재산상의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11.1. 결정 고지된 1994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5개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세가 결정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건 주민세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1999.4.23.)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건 주민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26. 제2000-938~941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