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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184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고 대기환경 주식회사(이하 ‘대기환경’이라고만 한다

)가 수주한 2년차 D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중 중간처리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대기환경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부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 유한회사 세계해양개발(이하 모두 회사명만 기재한다)은 피고 B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내지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의 대표이사 G, 사내이사 H, 감사 I은 모두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3) 원고는 대기환경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예정된 1년차 D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중 중간처리 공정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45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위 회생절차는 2013. 7. 24. 폐지되었다

). 이에 원고의 대표자 L는 위 G, H, I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인 2년차 공정을 하도급받기 위하여 피고 B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선박 사용 1) 피고 B는 2013. 6.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2014. 3. 31.까지, 임대차금액 753,786,000원(이후 578,226,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중간처리선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는 2013. 6. 25. 대기환경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4. 3. 31.까지, 공사금액 1,790,195,000원(이후 1,430,088,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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