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10.21.선고 2010고단3513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0고단3513 병역법 위반

피고인

김00 (85-1 ** ***),

주거 대구 북구 OO동 000 000호

등록기준지 경북 상주시 00동 000

검사

김은정

판결선고

2010.10.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0. 4. 1.경 대구 북구 OO동 000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5. 4.경 의정부시 00동에 있는 제000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현역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5. 6.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일반적 참작사유 남북 분단에 따른 군사적 대립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현실에 비추어 국민 개개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기피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장기간에 걸친 고의적 병역기피자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 개별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고졸학력자로서 2004. 10. 4. 현역입영 대상자가 된 이후부터 2008. 4. 말경까지 대학 진학,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 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6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연기 신청에 필요한 응시원서 등을 형식적으로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8. 10.경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0. 3. 10.경 까지 그 소재가 불명되기에 이르렀고, 2010. 4. 1.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입영이 어렵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어머니의 거주지를 모르고 있음은 물론, 수년 전부터 사실상 어머니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장기간 현역입영을 기피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