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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947 | 양도 | 2019-04-24
[청구번호]

조심 2018서4947 (2019.04.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은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 주택으로도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보여 현재 구조 및 시설 등의 상태가 주거용으로 시설 및 구조를 되돌리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20xx.x.xx.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린이집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부3747 / 국심2005서2658 / 국심2001서2633 / 조심2016서42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 김OOO가 ‘OOO’이라는 명칭으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는 2010.8.18.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 운영할 목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등에 맞추어 거실발코니확장공사(5.46㎡), 내부시설 변경(문턱제거, 화장실․욕실 개조, 베란다 앞 샤시교체, 가스감지기․수납장․비상유도등 26개 항목 변경), 소방시설․가스․전기안전점검(2010.9.17.) 외에도 CCTV설치, 바닥난방공사, 비상철계단공사 등을 한 후 OOO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시설명칭 : OOO, 시설종별 :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 17명)를 받아 현재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쟁점어린이집을 「소득세법」상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상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건축법」「주택법」「소득세법」상 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건축법」「주택법」은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에 따른 구조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실질적 사용 용도를 그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류기준이 다른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식이나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쟁점어린이집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용도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고(「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안됨), 장기간(7년)에 걸쳐 주거가 금지되어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실치기준」에 따라 구조나, 기능․설비 등이 어린이집에 적합하도록 개조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시설들을 철거하여 원상복귀를 해야만 하는 업무용 시설이다.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1.1.18.)에 의하면, 주택인지 여부는 먼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쟁점어린이집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정원수(17명)에 맞추어 어린이집에 적합하도록 여러 구조나 시설등이 고착화되어 있고,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비거주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추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해야만 주거가 가능하다.

위 예규는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 판례가 생성된 2005년 당시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와 가정어린이집을 겸용하여 운영이 가능했던 시기로서 주거 겸용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보건복지부의 「가정어린이집 설치기준」강화로 주거겸용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는 가정어린이집은 세대원의 주거가 금지된 상태에서 운용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

기존 심판결정례(조심 2012부3747, 2005서2658, 2001서2633, 2016서4236) 및 판례(OOO지방법원 2008구합285 판결, 대법원 2017두71246 판결, OOO고등법원 2017누52360 판결, OOO행정법원 2016구단5686 판결)의 경우에도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이 아니라 실지 용도에 의하되, ①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시설변경없이 즉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와, ② 장기적인 목적으로 내부시설 등을 개조한 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변경된 시설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귀 해야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국가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됨은 물론 그에 따른 시설과 자격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정부부처로부터 관리․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해 대표자 등의 주거를 금지되고 있고, 「건축법」상 집합건물의 경우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일정수준(정원 대비 면적)의 공간확보를 하고, 화장실, 욕조 등 개조, CCTV구축 등 내부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더욱이 쟁점어린이집은 2019.3.1.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차후 10년간 계속 위탁․운영하도록 승인받은 상태이므로 그 기간동안 재산처분도 불가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처분청은 「소득세법」개정으로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나, 개정 「소득세법」은 민간어린이집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각종 해석과 판결이 명확하지 않고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세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점어린이집이 실질적인 비주거 업무용 시설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의 판단은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건축법」상 주택이라는 점을 이유로 주택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어린이집이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린이집은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민간어린이집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 주택 양도시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개정 이전인 2017.7.20.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수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어린이집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어린이집은 철근콘크리트조(구조)의 아파트(용도)로, 전유부분 면적이 지하층 6.21㎡, 1층 74.52㎡이고, 김OOO가 2010.8.18.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0.9.16. 거실발코니(5.46㎡)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매수인은 2017.3.10. 쟁점주택을 OOO원(잔금청산일 2017.7.20.)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김OOO는 2018.7.18. 자신이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쟁점어린이집이 있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쟁점어린이집을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질의하였고,

OOO구청 담당직원은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르면,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어린이집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접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른 시설․설비등을 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거실확장, 베란다 앞뒤 샤시교체, 주방 옆 미닫이 샤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시설설치를 위한 공사 견적금액으로 OOO원을 견적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2010.8.21. OOO 발급)

(나)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검사서, 방염처리 또는 방염품목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염필증) 및 손끼임방지, 완충장치, 모서리 보호처리, 콘센트 보호처리, 비상구확보, 비상유도등 설치 등에 대한 안내문

(다) 쟁점어린이집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적합하다는 내용의 OOO소방서의 공문(2010.9.17.)

(라) 가스시설에 대한 요청점검 확인서(2010.9.13. OOO 발급)

(마) 전기안전점검 확인서(2010.9.17. OOO 발급)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지원 보조금 반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10.9.28. OOO 발급)

(사) 쟁점어린이집 베란다 확장전후 도면(비교)

(아) 확장후 쟁점어린이집 호실 배치도

(자) 바닥 난방공사비 매출전표(거래금액 OOO원)

(차) 비상탈출구 및 비상철계단 공사 견적서(견적금액 OOO원), 아파트 뒷베란다 비상철계단 공사 사진, 공사업자(강OOO) 사업용계좌 사본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평가표

(카) 고유번호증(2010.10.13. OOO세무서장 발행)

(타) 보육시설인가증(2010.10.13. OOO구청장 발행)

(파) 등록세 납부고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하)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서(2013.9.3. OOO구청장 발행)

(거) 보조금 지원현황표

(너) 쟁점어린이집 사진(<별지2> 참조)

(더) 어린이집 내에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보건복지부 발행)

(러) 어린이집 내에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종사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보육사업 안내 책자(보건복지사업부 발행)

(머)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보건복지부 발행)

(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에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내용 기재)

(서) 쟁점어린이집이 무상임대(10년)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승인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대문구청의 공문(2018.12.3.)

(5)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의 용도에 맞게 시설, 구조 등이 고정적으로 개조되어 장기간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자등의 거주가 금지되어 있으며,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어린이집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거실발코니확장, 화장실․욕조 등의 개조, 비상계단의 설치 등 가정어린이집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어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은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 주택으로도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보여 현재 구조 및 시설 등의 상태가 주거용으로 시설 및 구조를 되돌리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이 「건축법」상으로도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2항 제2호)이나, 쟁점주택은 2017.7.20.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린이집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부칙<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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