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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87 | 지방 | 2014-06-24
[사건번호]

조심2014지0587 (2014.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27 / 조심2013지0676 / 조심2013지0652

[따른결정]

조심2013지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9.1. 부친 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2.12.6.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3.2.19. 납부하였으며, 2013.10.25.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12.9.1.)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OOO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13.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누나 OOO은 OOO 등 여러 가지 지병으로 위독한 부친 OOO과 OOO 등을 앓고 있는 모친 OOO를 간병하기 위해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지인 OOO(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에서 오가면서 부모를 간호하던 중 2012.9.1. OOO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형식적으로만 동일 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의 누나 OOO과 그 배우자 OOO이 공동명의로 기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627, 2013.9.17. 등)인바, 쟁점주택 상속개시일인 2012.9.1. 현재 청구인과 누나 OOO은「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 사실, OOO이 기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택 취득이 세율특례 적용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누나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9.20., OOO은 2009.9.9. 세대주가 부친 OOO인 쟁점주택 주소지로 세대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2.9.1.의 전일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OOO의 세대원이었고, OOO이 2012.9.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2.9.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모친 OOO의 세대원으로, OOO은 2012.9.1.부터 2012.11.26.까지는 OOO의 세대원으로, 2012.11.27.부터는 배우자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기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07.1.3. 매매를 원인으로 2010.7.20. 배우자 OOO과 기타주택을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12.9.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이 발급한 사망진단서(2012.9.1.), OOO이 발급한 사망증명서(2012.10.5.)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2012.9.1. OOO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이 발급한 통원증명서(2014.1.27.)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인 OOO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OOO에서 통원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OOO가 발급한 거주확인서(2014.5.16.)에 따르면, OOO는 OOO이 2010.7.25.부터 2014.5.16.현재까지 기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살피건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위 법률에 따른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OOO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기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지676, 2013.11.8., 조심 2013지652,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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