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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247 | 부가 | 2013-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247 (2013.11.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메탈 등의 사업장은 연립주택으로 고철 등을 적재하는 야적장이 없거나, 작은 사무실 하나 또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매입 관련 증빙으로 아시아메탈이 작성한 계근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계근장비 및 사업장이 없음에도 계근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 개업하여 ‘OOO코리아’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고철·비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에 OOO메탈 정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OOO메탈 정OOO천원, OOO금속 정OOO천원, OOO금속 김OOO천원), 2010년 제1기에 OOO메탈 정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OOO메탈 정OOO천원, OOO금속 김OOO천원), 2011년 제1기에 OOO금속 전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이하 위 총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또한 OOO메탈 정OOO에 대하여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천원,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이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합계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3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 1·2·3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2·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 OOO지방국세청장,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메탈, OOO금속 및 OOO금속과 OOO금속으로부터 수수한 위의 쟁점1·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9.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사업자 여부를 나름대로 확인한 후 국세청의 전산망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해 계근을 하였고 계근된 물품에 대하여는 전부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계근을 마친 후 정상적으로 납품된 상동 등의 물품이 확인되면 납품이 이루어진 상동 등 물품의 수량에 수시로 변동하는 약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물품대금은 수일 내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므로 계근이 확정되고 물품대금이 계좌이체된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 확실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메탈에 납품하기 위해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OOO메탈에 납품한 정상거래를 매출처인 OOO메탈의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그 무게를 계근하여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매입처의 계좌 송금한 정상적인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메탈은 2011.10월 OOO지방국세청 자료상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금속도 2010.8월 OOO지방국세청 자료상조사결과에 따라, OOO금속도 2011.9월 OOO지방국세청 자료상조사결과에 따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금속과는 2009.2기부터 2010.1기까지 매입거래만 있고 매출거래는 전혀 없으며 같은 기간에 입·출금이 동시에 발생한 사실과 OOO금속과 특수관계(형제)에 있는 점, 전말서 작성시 잠깐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및 관련 원장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

(OO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메탈에 대한 자료상조사(2011.6.14.~2011.10.31.)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메탈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183-7 연립주택 301호는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처음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OOO메탈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즉시 매입처에 재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메탈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업체 대부분은 즉시 현금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지거래인양 위장하고 있으며,

OOO메탈이 제출한 계근표는 실제 사업장 및 계근장비가 없음에도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사업인양 위장하고 있는 등,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주식회사 OOO코리아 외 5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 OOO금속공업 주식회사 외 41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등)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2011.7.27.~2011.9.27.)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 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153-3은 창고건물로서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사무실 하나의 철제문에 매직펜으로 OOO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근장비도 없이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 제1기에 OOO금속은 OOO자원 외 1곳으로부터 매입액 OOO백만원, OOO코리아(청구인) 외 11곳에 매출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이 매출액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료상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2010.4.12.~2010.8.31.)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금속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한 바 나대지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운영하다 폐업으로 공가상태이며,

2008년 5월 개업후 2008년 제1기 OOO백만원, 2008년 제2기 OOO백만원, 2009년 제1기 OOO백만원의 매출실적이, 2009년 상반기 OOO의 OOO웍스, OOO메탈, OOO자원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 5월에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로 매출이 없었으나, 2009년 제2기 OOO백만원, 2010년 제1기(2010.1.27. 폐업) OOO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하면서 조사대상기간(2009.1.1~2010.12.31.) 내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거래처에서 금융증빙 및 계근표 등을 제시하여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으나, 금융증빙의 경우 입금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계근표상 상차지 및 하차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송내역을 문의한 바 조사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실매입처를 밝힐 수 없었거나, OOO금속과 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확보하는 등 OOO금속이 자료상행위자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직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 OOO메탈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결과, OOO지방국세청 조사내용과 같이 전액 가공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 OOO금속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2009년 제2기 OOO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은 OOO메탈 및 OOO금속에 납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OOO메탈에 매출한 OOO천원이 가공에 해당되므로, 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OOO천원을 가공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 OOO금속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 조사결과, OOO지방국세청 조사내용과 같이 전액 가공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라) OOO금속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매입거래만 있고 매입분에 대한 매출거래는 전혀 없으며, 2009.4.16.부터 2009.6.9. 사이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13-046994-**-***)에서 OOO금속으로 출금된 금액이 OOO천원, 같은 계좌로 OOO금속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이 확인되는 등 입출금이 동시에 발생한 사실과 전말서 작성시 일시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차용증 및 관련 원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청구인은 OOO메탈과의 매입·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이 되고, OOO메탈에 납품하기 위하여 매입한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실제거래라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OOO메탈 매출 거래내역’표, OOO코리아의 정OOO에 대한 전표조회 자료, OOO메탈의 OOO코리아에 대한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 OOO코리아의 계량증명서, 입출금내역자료(2009.5.6.~2009.12.29.), OOO코리아(정OOO)의 계좌별(313-046994-**-***) 거래명세표, OOO메탈이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OOO메탈·주식회사 OOO메탈·주식회사 OOO산업 등의 계량확인서(계량증명서), OOO금속 주식회사의 계량입고증, OOO코리아의 거래처 OOO금속 정OOO에 대한 전표조회 자료, OOO코리아의 거래처 원장(거래처 OOO금속,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공급자가 OOO금속이고 공급받는자가 정OOO(청구인)인 세금계산서 사본, OOO코리아의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 계좌(OOO은행 313-046994-**-***) 통장 사본(2009.7.31.~2009.10.5.), 3/4·4/4분기 매입 및 매출내역표, ‘OOO금속 매입 및 결제금액’표, OOO코리아의 전표조회 자료(거래처명 OOO금속), OOO금속의 계량증명서, 2009.8.28.~2010.7.22. 김OOO에게 OOO원 및 2010.10.13. OOO원 등이 출금된 입출금내역자료, 2009.8.~2010.5. 입출금내역자료(OOO금속 차용·사용내역이라고 주장), OOO금속 전OOO 계좌OOO 사본, 계량증명서(차량번호 OOO, 실중량 9,510㎏), 세금계산서 사본, 전OOO과 거래하였다며 통장 사본, 품목 등에 화물운송료 공급가액 OOO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2011.4.29.) 등을 제시하고 있고

(나) 기타 심리자료로

정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OOO메탈 정OOO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법인 OOO 김OOO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2012.1.), OOO금속(정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금속(전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금속 영업부장 손OOO의 명함사본 및 주식회사 OOO특수금속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2.7.10., OOO세무서장, 예상 총고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됨),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0.12.3., OOO세무서장,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종결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됨), 전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박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메탈에 납품하기 위해 OOO금속, OOO금속, OOO금속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그 무게를 계근하여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OOO지방국세청·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메탈의 사업장은 연립주택으로서 고철 등을 적재하는 야적장이 없는 등 도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되어 있고, OOO금속의 사업장은 사무실 하나의 철재문에 매직펜으로 OOO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작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근장비도 없이 실제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금속의 사업장은 나대지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운영하다 폐업으로 공가상태라고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OOO메탈, OOO금속 및 OOO금속은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행위로 고발조치되었고,

OOO금속의 경우 처분청 조사결과 OOO금속 대표는 청구인의 시아주버니로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조회결과 2009.4.21.부터 2010.6.9.까지 전화이체로 출금된 금액이 OOO천원이며, 같은 계좌로 2009.4.16.부터 2010.5.13.까지 입금된 금액이 OOO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거래만 있고 매출거래가 없음에도 같은 기간에 입·출금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전말서 작성시(입금액에 대해) 잠깐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및 관련 원장 제시는 없는 측면과

청구인이 실제 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며 제출한 OOO메탈이 작성한 계근표는 실제 계근장비 및 사업장이 없음에도 계근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OOO금속 명의의 계근표가 작성된 점 및 OOO메탈을 거래처로 하여 계근표를 작성한 OOO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의 계근표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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