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3709 (2010.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취득이후 경작한 사실이 없고 주택 앞 일부분만 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8. 취득한 OOOOO OOO OOOO OOOO전 1,8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6.24. OOO에게양도(410,000,000원)한 후 2008.8.6. OOOO OOO OOO OOOOOO 답 843㎡, 같은 리 OOOOO 답 354㎡, 같은 리 OOO 답 615㎡ 합계 3필지의 토지 1,812㎡를 취득(80,000,000원)하고, 2008.7.10.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2009.5.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03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4대째 농업을 생업으로 주소를 이전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출생지에서 살고 있는 전업농민으로서 대토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인 OOO OOOO OOOO 답 2,975㎡에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1994년부터 임차하여 8년간은 벼농사를, 2년간은 비닐하우스 2동을 지어 오이를 재배하다가 2004.5.18. 취득하였는데 상추를 대량 재배할 목적으로 연말에 복토를 완료하고 2005년 봄 상추육모장으로 씨앗을 뿌렸으나 싹이 죽어 소금기가 받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자, 콩, 고추, 호박 등을 다시 파종하였는데도 호박, 감자를 제외한 작물은 성장하지 못하였고 가을에 다시 파종하였으나 염기에 잡초만 번성하였으며, 2006년 봄과 가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다 2007년부터 염기가 조금씩 빠져 가을부터는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였고, 항공촬영사진 중 5월의 것은 상추모종이 끝난 후로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12월의 것은 9월 이후 패농으로 잡풀이 우거질 수밖에 없는데 항공촬영사진만으로 나대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농지를 4년 1개월 보유하고 농지대토요건인 3년 이상 경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이상으로 경작하였는데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복토작업을 하여 양도일까지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복토이후의 항공촬영사진을 판독한 결과 채소를 경작한 흔적이 없고 채소를 경작하였다면 밭고랑과 이랑 및 채소 등이 나타나는데도 2004.11.9. 이후의 항공촬영사진부터는 이를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로 나타나며, 2008.9.7. 항공촬영사진부터는 청구인의 주택 앞 일부분(양도 후 분할된 지번 4904-3)에 밭고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보아 쟁점농지의 취득 후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분할된 지번 4904-3은 당초 면적의 1/2정도이고 이중 극히 일부분의 경작사실이 2008년 항공촬영사진 및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농지는2008년에만 일부 경작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농지는 취득이후 경작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택 앞 일부분만 2008년에 경작한 사실이있으나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4.5.18. OOOOO OOO OOOO OOOO 전 1,898㎡(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24. 양도한 후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쟁점농지 의양도일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로서쟁점농지(OOOOO OOO OOOO OOOO)와 근접한 같은 곳 4902의농지(지목 : 전)는 벼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고철업자에게 임대 중에 있고, 쟁점농지와 연접한 같은 곳 4903의 농지(지목 : 전)는 2000.8.22.을 최종변경일로 하여 휴경 중에 있다가 2003년부터 고철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와 근접한 같은 곳 4905의 농지(지목 : 답)는 청구인의무허가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심리일 현재 고철업자가 사용 중에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항공사진(OOOOOOO OO) 판독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복토(2004년 10월경)하였다는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것(2004.5.24.·2005.5.14.·2006.5.3.·2006.11.21.)은쟁점농지가 주변농지와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나대지(복토상태)로,2007년의 것(2007.9.8.)은 밭고랑·이랑 등의 경작흔적이 없이 곳곳에풀이 무성한 나대지(복토상태)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양도일(2008.6.24.) 이후의 것(2008.9.7.)은 쟁점농지 중 절반은 건축 중에 있고 청구인의 주택 앞 일부에만 경작의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취득한후 상추를 재배하기 위하여 복토를 하였는데 염기로 인하여 2년간은작물재배가 거의 되지 아니하고 경작에 실패하여 항공촬영사진에서잡풀만 무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제시한 확인서(2009.12.16. OOO 작성) 등만으로는 쟁점농지가염분이 있는 흙으로 복토되었거나 이로 인한 채소의 경작 실패사실을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채소를 경작하기 위하여 염분이 있는 흙으로 복토를 하여 2년간 경작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항공촬영사진 등에서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입증자료만으로 쟁점농지가 염분으로 인한 흙으로 복토를 하여 경작에 실패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로서 쟁점농지와 접한 3필지의 농지 모두 고철업자에게 임대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목적으로 복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4년 1개월) 중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