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회사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66,544,005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어머니와 폐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