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0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06:30 경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컵 라면을 먹고 난 다음 입구 부근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 시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 죽여 버린다.
언제 퇴근하냐.
” 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 방해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