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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377 | 소득 | 2007-11-30
[사건번호]

국심2007중3377 (2007.1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우편 발송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외출국 사실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반송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폐업법인인 OOOO(주)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청구

인에게 법인세 매출누락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5,960원을 결정고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2003.4.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7.5.15.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5,9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2007.5.15. 예금통장이 압류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 등이 추가되어 40,812,260원으로 늘어나 있었는 바,

2003.4월 고지서가 도달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 15,896,3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이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 무효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없으므로 예금통장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 15,896,3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5,9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3.4.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해외출국, 거주지이전 등) 및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체납의 원인이 된 납세고지 및 청구인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③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3)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폐업법인인 OOOO(주)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청구인에게 법인세 매출누락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5,960원을 2003.4.1. 결정 고지한 사실과 2007.5.15.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를 압류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가산금 15,896,3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이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 무효이므로 예금통장의 계좌압류는 해제되어야 하고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4.2. OOO우체국 OOOOOO 우편취급소 특수우편물수령증(접수번호 80550111)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지서송달부에 반송되었다는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받았다는 배달증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에서 2001.3.31. 전입 이후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8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제10조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OOOOOO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에서 2001.3.31. 전입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전후하여 해외출국 등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반송대장에 반송기록이 없는 이상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반송된 사실이 없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해제 및 가산금 취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1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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