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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의제일부터 3월 이내의 주주간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159 | 상증 | 2004-09-30
[사건번호]

국심2004서1159 (2004.09.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9. OOOOOOO주식회사의 1차 유상증자시 주주 정OO 및 김OO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1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재배정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27,265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5,000원과의 차액 22,265원에 쟁점주식 16,500주를 곱한 367,372,5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2.17.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75,14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의제일 직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김OO과 이OO가 쟁점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어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한정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설립된지 1년이 안된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인건비 누락액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평가하여야 하다.

(3) 이 건 증여의제일부터 3월 이내에 3차 유상증자가 있었는 바, 이 때 제3자인 엔젤투자자 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유상증자가액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2.1. 김OO과 이OO간에 쟁점주식 4,000주를 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각각 38,964원 및 249,920원인 주식을 특별한 사유없이 5,000원에 거래하였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주들간의 거래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3차 유상증자시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14,896원이나, 유상증자가액은 주당 20,000원으로 초과 발행된 점으로 볼 때, 이 건 유상증자전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주당 248,920원데도 3차 유상증자가액 2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증여의제일부터 3월이내의 주주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평가시 인건비 누락액을 반영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3차 유상증자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00.4.26. 설립되어 분말야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0,000주(김OO 3,000주, 이OO 4,000주, 정OO 3,000주)이고, 2001사업연도에는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OO O O, 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즉 쟁점주식 16,500주를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27,265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5,000원과의 차액 22,265원에 쟁점주식 16,500주를 곱한 367,372,5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이OO가 2001.2.1. 주주 김OO에게 동 법인의 1차 유상증자 전 주식 4,000주를 주당 5,000원에 거래하였음이 이OO가 발행한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각각 38,964원과 249,920원임이 처분청의 평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들간의 거래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각각 38,964원과 249,920원인 주식을 5,000원에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3OOOOO, OOOOOOOOO 같은 뜻임).

(마) 그러하다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 바(대법원 95OOOOOO, OOOOOOOOOOO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00.4.26. 설립되어 1차 유상증자일인 2001.2.9. 현재 설립된지 1년이 안된 법인이고, 쟁점주식을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개정추이를 보면,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 또는 휴·폐업중인 법인등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99.12.31.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2000.1.1.이후 증여분부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3.12.30. 동 규정을 개정하여 2004.1.1.이후 증여하는 것부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한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발행당시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2000사업연도 결산시 인건비 188,630천원을 누락하여 법인의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일(1차)과 3차 유상증자일은 각각 2001.2.9.과 2001.4.18.이고, 1주당 유상증자가액은 각각 5,000원과 20,000원이고,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각각 27,265원과 14,896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3차 유상증자가액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3차 유상증자 직전인 2001.3.22. 주식 15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한 바 있고,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차 증자시의 1주당 가액이 3차 증자시의 1주당 가액보다 2배 정도 큰 점 등에 비추어 3차 유상증자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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