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16 (2015. 9.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들은 2013.1.1. 이 건 법인의 주식 66.23%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은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3.1.1. 현재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OOO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2014.11.10. 청구법인들에게 취득세 등OOO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종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157, 2005.6.14. 외) 등에 따르면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세율의 특례 규정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종전 취득세율을 제외하고 구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전 등록세만 과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현재「지방세법」규정 및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2항에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대하여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합병에따라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하여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규정을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법인이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을 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적용받는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적용하는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제116조【지방세 면제】⑦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2012.10.12. OOO을 아래와 같이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3.1.7. 합병등기를 마쳤다.
(2) 이 건 법인이 OOO을 합병함에 따라 이 건 법인 주주의주식소유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3.1.1. 이 건 법인의 주식OOO)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11.10. 청구법인들에게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과점주주의 취득에 따른 세율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2항에서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들은 2013.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개정된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 규정을 청구법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점, 쟁점주식은 이 건법인(합병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법인의 합병에 따라 그주주인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제3호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양수)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법인들에게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