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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63 | 부가 | 1990-10-12
[사건번호]

국심1990서1663 (1990.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00시에 기부하고 같은시로부터 지하상가 00평방미터를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나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앞 OO4거리도로에 지하도 및 부대시설 3,329평방미터(통로 1,758평방미터, 휴게실 266평방미터, 부대시설 1,305평방미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시공 및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사업비 부담자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 OOOO주식회사를 선정하여 1987.3.29 『OO4거리 지하도 건설수탁공사협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는 1987.4.24 부터 1988.8.1 까지 기간중에 사업비 4,561,000,000원(주식회사 OOOO 3,192,700,000원, 청구법인 1,368,300,000원)을 서울특별시에 지급하는 한편, 쟁점시설물 축조공사가 준공된 다음 1988.9.29 쟁점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상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1988.9.29 부터 2008.9.28까지(20년간) 지하상가 266평방미터(6개점포)를 무상사용수익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시설물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1990.2.16 부가가치세 177,879,00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0.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시설물의 시공 및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가 직접 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비만 부담하였을 뿐 재화(시설물)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990.1.19 자 송파구청공문(건관 22631-81, 1990.1.19)을 보면 1988.9.29 OO역 지하도 광장 총면적 3,329평방미터(통로 1,758평방미터, 휴게시설 266평방미터, 부대시설등 1,305평방미터)가 기부채납되고, 목적물 사용수익기간이 1988.9.29-2008.9.28 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목적물 시설총투자가액이 4,561,000,000원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1988.11.7 자 도로점용허가 공문(송파구청 건관 30050-657)에도 주식회사 OOOO,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가 지하상가 266평방미터를 무상점용허가 받은것으로 되어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청구법인이 사업비만을 서울특별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동 지하상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하상가 무상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기부채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사업비부담과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을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외 2개 법인이 쟁점시설물 축조공사의 사업비 4,561,000,000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 외 2개 법인에게 지하상가 266평방미터를 20년간 무상사용허가한 것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시설물의 시공 및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가 직접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비만 부담하였을 뿐 재화의 공급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의 기부채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송파구청장의 기부채납물건조회 회신(건관 22631-81, 1990.1.19)내용을 보면, 지하철 2호선 OO역구내에서 OOOOOOO으로 연결된 통로에 대한 기부채납물건은 통로 1,758평방미터, 휴게시설 266평방미터, 지하상가등 부대시설 1,305평방미터 합계 3,329평방미터이고 기부채납일은 1988.9.29 이며 기부채납목적물시설 총투자가액은 4,561,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송파구청장이 청구법인 외 2개 법인에게 도로점용허가(건관 30050-657, 1988.11.7)한 내용을 보면 지하상가 266평방미터(6개 점포)를 1988.9.29 부터 2008.9.28 까지 20년간 무상사용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1987.3월 서울특별시장과 청구법인 외 2개 법인간에 체결한 쟁점시설물 수탁공사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본사업은 수탁공사 방식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되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청구법인등에 도급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협약서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본 협약서에 의한 소요경비는 지하도 및 부대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과 지장물 이전비등 일체의 비용으로 하며 전액을 청구법인등이 부담하는 한편 본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하도 및 일체의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하도록 하는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의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서울특별시에 지급하고 동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은 같은시가 하도록 협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시설물의 축조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등이 전액부담하는 반면에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귀속된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등이 쟁점시설물을 같은시에 기부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 1987.5.18)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같은시로부터 지하상가266평방미터를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판례 89노1797, 1990.2.27)

따라서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간의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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