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971 (2009.12.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발송’과 같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참조결정]
국심2006중3094 / 조심2009서186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현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2.23.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은 2,150백만원, 과세표준은 318,970,670원, 납부할 세액은 48,414,720원으로 하여 2008.8.2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재산인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다가구주택(489.46㎡, 지하1층, 지상3층 9가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액 2,150백만원을 부인하고 1,04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1,11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매매될 수 있는 금액을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확인한 가액인 2,15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1,808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평가액 등도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처분이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3.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04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만 하였을 뿐 ‘납세고지서 발송’과 같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국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