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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6다224428
보험정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C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 그 부가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이다.

C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편 피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단말기와 동일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여 이를 현물로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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