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C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 그 부가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이다.
C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편 피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산정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단말기와 동일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여 이를 현물로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