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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733 | 양도 | 1997-07-29
[사건번호]

국심1997부0733 (1997.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 다수의 인원보증외에 농지원부등본 및 농지세과세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답 330.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7.21 취득하여 96.2.3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거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1,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심사결정에서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 증빙 등 객관적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서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농지세는 비과세이고 농지원부는 쟁점농지가 소농임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수인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자경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농작물: 쌀)을 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의 8년 자경사실이 입증된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및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토지대장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주민 다수의 인우보증외에 농지원부등본 및 농지세과세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영농보상】 제5항에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매수인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위 보상사실은 수용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을 확인한 것이고 8년 이상을 직접 자경하였는지가 다툼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농지위원 OO외 6인 연명의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농약 및 비료 등 농사비용이나 농산물 수확에 관한 객관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50%만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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