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19971065
품위손상 | 1998-02-16
본문

채무 미변제로 봉급 압류등 물의를 일으킴(97-1065 정직3월→기각)

사 건 : 97-1065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3.부터 ○○경찰서 xx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

가) 96.7. 중순경 ○○경찰서 경장 심 모의 차용금 1천만원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97.8.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봉급 1/2압류) 통보와

나) 96.10.31. 한국보증보험(주)의 채무 10,800,309원 미변제로 인한 지연손해금 1,108,073원에 대해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봉급 1/2압류) 통보

다) 97.1.14. 금정구 회동동 거주 홍 모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봉급 1/2압류)이 통보되는 등,

97.8.23현재 총 16건 금 153,219,010원의 과도한 채무 미변제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채무 변제에 대한 계획 및 재발방지각서 제출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가)항은 위 심 모가 1천만원을 대출 받아 나누어 쓰자고 하여 재직증명서, 인감 등을 보내 주었는데 동인이 대출을 받아 혼자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소청인의 봉급이 압류된 것으로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며,

위 나)항은 96.8.부터 법원의 ‘공동 공탁 구좌’를 개설하여 봉급의 1/2을 입금한 결과 97.11.말 현재 적립금이 13,651,240원에 달하여 각 채권자의 원금의 10%이상이 이자조로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분배하면 나)항의 이자는 변제되고 있는 것이고, 위 다)항은 일부 변제하고 370만원이 남은 것인 바,

97.8.23,현재 총채무는 153,219,010원이 아닌 98,111,706원이고, 이에 대해서는 96.10.18. 징계(감봉3월)시 이미 조사를 다 받았던 것임에도 부채가 많다는 이유를 다시 포함시켜 장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과다한 부채의 원인은 처가 사업을 하면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소청인이 이서하였다가 동 어음의 부도로 급여가 압류된 것으로 살고있던 집, 논 등을 처분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변제에 최선을 다했고, 향후 고향의 야산 및 밭의 매각 등을 통해 1년이내에 변제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8.1.6. ○○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97.10. 동 지방경찰청), 채무과다 물의야기 경찰관 보고(97.8.28. ○○경찰서), 채권 가압류 결정문(97.8.19. 부산지방법원), 경위 강 모의 경위서,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 시달(97.6,14. 동 지방경찰청), 소청인의 각서(97.10.15.) 소청인의 진술조서(97.9.24. 및 97.10.10. 동 지방경찰청),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7.11.27. 동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 등에 의거 각종 재정보증이나 과도한 채무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96.7.중순경 ○○경찰서 경장 심 모가 차용한 1천만원에 대한 보증으로 97.8.19. 부산지방법원의 채권 가압류결정으로 급여 2분의 1이 압류 통보되었고, 96.10.31. 한국보증보험(주)의 채무 10,800,309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1,108,073원에 대해 위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 통보되었으며, 97.1.14. 금정구 회동동 거주 홍 모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후 변제하지 못해 또다시 위 법원의 채권 가압류결정으로 급여 2분의 1이 압류 통보되는 등, 97.8.23.현재 총 16건153,219,010원의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심 모의 채무보증건은 동인이 동 채무를 상환하여 징계전인 97.9.30. 동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어렵다 하겠고, 위 흥 모로부터 차용한 500만원중 150만원은 소청인이 변제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소청인이 이미 많은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또 다시 지시를 어기고 보증행위를 한 점,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급여에 대한 압류금 외에는 적극적인 채무상환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이미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채무를 야기한 것은 채권 가압류로 인한급여공제는 그 한도액이 급여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악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시 이를 감안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금번 핑계사유는 감봉3월 징계시와는 별개의 사유인 점 등으로 보아, 감봉3월 징계시 이미 채무총액을 조사하였음에도 과E도한 채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되며,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위 채무의 대부분이 소청인 가족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것인 점, 소청인이 29년 5개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금전관계로 이미 수차에 걸친 계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전관계로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97.8.23.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또다시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점, 위 심 모 건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겠으나 보증행위 금지에 대한 지시를 어기고 보증을 서준 점으로 보아 채무 야기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