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4433 (2014.0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제76조 제8항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내용이나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서4865 / 조심2014서0056 / 조심2014서0771 / 조심2014서09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유가증권의 매매·중개·대리·인수 등의 증권업을 영위하면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에게 2010.4.1.~2011.3.31.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 한다)에 OOO, 2011.4.1.~2012.3.31. 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에 OOO 합계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7.1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76조 제8항에서는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0년과 2011사업연도 지급일이 속하는 이 건 지급명세서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로부터 1년 내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이 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시 제출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괄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 제8항 및 2011.12.31. 개정된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지급일이 속하는 이 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로부터 1년 내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이 2011.12.31.로 폐지되기 전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제76조 제8항을 보면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전제로 지급내용이나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이 건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은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 또한 없는 것은 사실이나,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개정취지는 “2010.6.30 이전, 즉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득(예를 들면 본건에서와 같이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면제되어 소득 수취자의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2010.7.31. 이후로 지급되는 이자분 부터는 국외소득 수취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의 단서조항의 의미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법률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급명세서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률에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을 강제한 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7항을 보면 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도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제23조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조항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왔으나, 2010.6.30. 이전 지급분 까지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득(외화표시 채권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제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법한 것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 기획재정부는 동 조항 개정취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함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개정세법 해설 책자가 공개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공지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 청구법인의 외화표시환매채 등 외화송금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의 개정내용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6조 제8항에는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내용이나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