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3022 (2002.02.2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됐으나, 그 청구 및 지급사실이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대응되지 않고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O에 포함해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서2463 / 국심1998서2763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OOO 디스코텍을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과다계상(수입금액의 60.4%)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1.9.1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52,86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50,020원, 2000.1~12월분 특별소비세 19,842,440원 및 교육세 5,861,3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 건 과세처분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1~12월분 특별소비세 11,296,360원 및 교육세 2,867,5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나, 이는 중복과세임이 확인(T.031-467-1304)되어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의견을 보내왔으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장하여 신고하였고, 구분기장한 봉사료 131,640,800원에 대하여 소득세 7,195,100원을 2001.9.21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 대비 봉사료를 60.4%로 과대계상하고, 당초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구분기장한 봉사료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액과 구분기장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O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같은법 제13조 【과세표O】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O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O의 계산】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O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O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O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O을 계산하는데 있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구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과 봉사료를 아래 <표1>과 같이 구분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 및 봉사료 신고내용
(원) | ||||
기 별 | 신고과표 ① | 신용카드매출액 | 봉사료 | |
금 액 ② | 비율(②/①) | |||
2000. 1기 | 118,565,454 | 110,828,181 | 60,218,300 | 50.8% |
2000. 2기 | 99,363,636 | 78,124,090 | 71,422,500 | 71.9% |
계 | 217,929,090 | 188,952,271 | 131,640,800 | 60.4% |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를 과대계상(매출 과세표O의 60.4%)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봉사료의 귀속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은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봉사료에 대한 지급조서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1.8.29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까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1.9.13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9.21 청구외 최OO 등 웨이터 9인을 봉사료의 귀속자로 한 원천소득세 7,195,100원을 납부하고, 2001.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업소에 종사한 종업원을 수소문하여 뒤늦게나마 봉사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00.12.29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O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분청이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구분 기장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O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봉사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2001.9.13) 이후인 2001.9.21 청구외 최OO, 정O, 박OO 등 남자웨이터 9명을 봉사료 귀속자로 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7,195,1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청구인의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장하고 있으나, 봉사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봉사료 금액이 대부분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O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봉사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국심98서2763, 1999.3.31 등 다수 같은 뜻)
비록,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O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2463, 2001.4.3 같은 뜻)
또한,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은 봉사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 …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O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종전 규정의 취지가 변동됨이 없이 종전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봉사료 대장에 봉사료의 실질 귀속자를 기재한 사실이 없었는 바, 청구인이 당초 구분기장한 봉사료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를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장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O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2001.9.21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 7,195,100원은 환급함이 타당할 것임)
(5) 한편,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봉사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실지조사의 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봉사료 계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O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