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02. 19:05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우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