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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5043 | 부가 | 2008-10-15
[사건번호]

조심2007서5043 (2008.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내용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 거래증빙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413,573,72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656,520,1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28,031,2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538,158,92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OOOOO OOO OOO OOOO OOOO OOO호에서 2005.4.21.부터 금지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O)OOOOO 등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65,706,70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O)OOOOO 등1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23,719,4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경정 결정하여 2007.7.10. 청구법인에게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413,573,72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656,520,1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28,031,22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538,158,92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처에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바도 없었고, 더욱이 거래처(매입처ㆍ매출처)에 대한 조사도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서면검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거래 상대방(9개 매입처와 17개 매출처)에 대한 서울청의 다른 조사반과 부산진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추징한 바 없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같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정당거래로 추징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서면조사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조사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증빙자료로 대금 지급증빙과 운송서류는 사실 거래를 직접 증명하는 결정적인 서류이며,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조사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9개 업체 모두가 매입수불부, 대금 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누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는지는 거래할 당시에는 알 수 없고, 폭탄을 거친 금인지 정상적인 금인지도 알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정당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2006년 1월경부터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제출한 녹화 테이프를 확인해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처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변칙거래로 규정하고 전액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으나, 이 또한 거래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거래처 조사도 없이 서면으로 조사하여 내린 결론으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면 매출대금 수령증빙, 운송서류 등 증빙서류가 가공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내용에 설명이 있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지금을 매출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절대 가공매출이 없으며, 또한 가공매출로 본 OOOOO 및 OOOO은 OOO OOOOO에서 장신구 등을 팔고 있는 사업자로 매입대금을 지인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조사처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철저히 신고하였기 때문에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매입 원천이 드러나지 않는 무자료 금ㆍ폭탄금을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공급하고자 폭탄업체, 도관업체, 바닥업체, 실제 사업주들이 공모하여 금지금의 이동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바닥업체로부터 폭탄업체까지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대금을 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선을 형성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도관업체들이 재화를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폭탄업체로부터 바닥업체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단계 도관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다음 단계 도매업체에게 골드바를 매출한 것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다음 단계 도매업체가 소매점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금 매출에 따른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공거래를 형성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탄업체로부터 연결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단계 더 형성한 것으로서 전액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5사업년도 및 2006사업연도 중 총매출액 67,681,695천원 중 가공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23,719,418천원으로 35%를 차지하고, 해당기간 중 총매입 67,490,956천원 중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이 65,706,701천원으로 97%를 차지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서 동일업종 5개 사업자의 소득율에 의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의 세무조사 결과,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67,571백만원 중 9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65,706백만원과 총 매출액 67,818백만원 중 17개 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23,719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과세자료로 통보된 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 조사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폭탄업체는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잠적한 업체를 말하는바, 이러한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무능력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의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무재산ㆍ무능력자를 대표자로 내세우고 대표자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위장 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OOOO은 청구법인 조사시,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서면조사 한 결과, 전전단계에 (O)OOOOO, (O)OOOO, (O)OOOO 등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바, 폭탄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발행된 이후의 거래단계에 있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 건 관련 폭탄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OOOOOOOOOOOO)는 매입시에는 영세율로 매입하여 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환급)하여 주고, 매출시에는 과세로 매출하여 매출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폭탄업체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단기간에 폐업 또는 잠적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었고, (O)OOOO(OOOOOOOOOOOO) 또한 매입액이 전무하며 매출처 (O)OOOO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O)OOOO 또한 폭탄업체인 (O)OOOOO와 (O)OO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9개 매입처)에 대한 OOOOOOO의 다른 조사반 등이 조사결과 정당거래로 인정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추징이 없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O OO)

1)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매입한 17,836,467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OOOO 매입 수불부, 대금 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O)OOOOO는 폭탄업체인 (O)OOOOOO (O)OOOO의 매출처인 (O)OOOO로부터 전체 매입의 77.9%(25,099백만원)를 매입하였으며, 역시 폭탄업체인 OOOO(O)의 2차 도매상인 (O)OOOOO으로부터 전체 매입액의 12.5%(4,030백만원)를 매입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폭탄업체로부터 연결되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OOOOOO (O)OOOOO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위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추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매입한 17,491,886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O(O)는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OOOO(O)O OOOO OOOOO(O), OOOO(O)의 전단계는 OOOOOO(O)O OOOO(O)로서 이들은 모두 폭탄업체인 OOOOOOOO(O), (O)OOOOO, OOOO(O)로부터 1차 매입한 업체들로서 청구법인은 또한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O(O)의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O(O)에게 추징한 바 없이 종결하였음이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매입한 11,596,986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는 폭탄업체의 1차 도매상인 OOOOOO(O), OOOO(O), 2차 도매상인 OOOO(O) 등의 매출처인 OOOO(O), OOOOO, OOOO(O) 등이 주 매입처로, (O)OOOOO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OO에게 추징한 바 없이 종결하였음이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6.1기 중 (O)OOOO로부터 매입한 10,621,087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의 주 매입처는 폭탄업체의 2차 도매상으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OOOOO(O)와 OOOO(O)OOO (O)OOOO는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OO에게 추징한 바 없이 종결하였음이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중 OOOOO(O)로부터 매입한 3,282,420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O)의 주 매입처는 OOOO(O), OOOOO(O), OOOO(O)등이며, 이들은 폭탄업체인 OO(O), (O)OOOOOO과 폭탄업체의 1차 도매상인 OOOOOO(O), 2ㆍ3차 도매상인 OOOOO(O), OOOO(O) 등의 매출처로 OOOOO(O)는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O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OO(O)에게 추징한 바 없이 종결하였음이 OOOOO(O)O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매입한 2,381,945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의 주 매입처는 OOOO(O)이며, 이 업체는 폭탄업체의 2차 도매상인 OOOO(O)의 매출처로 (O)OOOO는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는 한편, (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음이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매입한 2,101,715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의 주 매입처는 (O)OO 등으로서 이 업체는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폭탄업체인 (O)OOOO으로부터 2차 도매업체인 바, OOOO(O)은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O(O)에게 추징한 바 없이 종결하였음이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2005.2기 중 (O)OOOO으로부터 매입한 313,060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의 주 매입처는 (O)OOOOO로서 이 업체는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폭탄업체인 (O)OOOO으로부터 1차 도매업체인 바, (O)OOOO은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O)OOOO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으며 (O)OOOO 관할 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에 대해 (O)OOOO에 대하여 추징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2005.2기 중 OOOO(O)으로부터 매입한 82,135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의 주 매입처는 (O)OOOOO, (O)OOOO 등이며, 이 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의 3ㆍ4차 도매상으로 OOOO(O)은 매입수불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서류 등을 구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폭탄업체로부터 이어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거래상대방인 OOOO(O)에 대한 OOOOOOO의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에 대해 OOOO(O)에게 추징한 바 없이 종결하였음이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바) 한편, OOOOOOO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처 중 아래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O)OOOOO, (O)OOOOOOO 등 금지금 도매업체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은 전단계 거래인 (O)OOOOO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 모두 변칙거래로 전액 가공매출로 조사되었으나, 매출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OOOOOOOO OOOOOOO 등이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당거래로 인정하여 추징 없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 O OO)

1)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에게 매출한 2,223,228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이 OOOOO을 직접 조사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여 소매 매출한 것으로 가공 매입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조사되어 OOOOO에 대하여 추징한 바가 없이 종결된 것으로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에 매출한 768,002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OO에서 매출처 (O)OOOO에 대하여 조사(조사반이 다름)한 바,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은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 추징한 바 없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O)에 매출한 238,482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OO에서 매출처 OOOOO(O)에 대하여 조사(조사반이 다름)한 바,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은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 추징한 바 없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O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O)에 매출한 151,892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OO에서 매출처 (O)OOOO에 대하여 조사(조사반이 다름)한 바,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은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 추징한 바 없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O에 매출한 438,805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OO OOOO에서 매출처 (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05.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O)OOOO에 매출한 53,439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OOOO OOOO에서 매출처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은 없고,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에 대하여 추징한 바 없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O)OOOO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7) 나머지 매출처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추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OOOO에서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 절차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거 서면조사에 의하여 종결된 점, 청구법인 조사에서는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조사반이 다름)에서는 대부분 정상거래 또는 추징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는바, 이는 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내용은 없으나 이는 거래상대방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상거래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 거래증빙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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