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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572 | 양도 | 1993-12-31
[사건번호]

국심1993부2572 (1993.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상남도 OO군 OO읍 O리 OOOOOO, OOOOO, OOOOOOO 3필지 임야 354,70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가 88.8.27 청구외 OOOO 마을회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경상남도 OO군 원동면 OO리 OOOOO 임야 426,84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88.6.15 청구외 OOOO 마을회로부터 청구외 OOO 외3인에게, 경상남도 OO군 물금면 OO리 OOOO, OOOOO 2필지 349,268㎡(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O 마을회로부터 청구외 OOO 외2인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청구외 OOOO 마을회로부터 취득한 후, 위 등기부상 취득자인 청구외 OOO 외7인에게 미등기양도 하였다하여 쟁점3토지의 청구인지분 양도에 따른 87년귀속 양도소득세 12,993,580원 및 동 방위세 2,598,710원을, 쟁점1, 2토지의 청구인지분 양도에 따른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2,472,700원 및 동 방위세 2,494,530원을 93.5.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소재 OO부동산의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87.12.9 OOOO 마을회관에서 쟁점토지의 입찰에 청구외 OOO과 함께 응찰하여 동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OOOO 이장 OOO 및 매매추진위원 OOO등이 차일피일 이전등기를 지연하던중 OOOO 주민의 제보가 있어 확인하여 보니, 매매추진위원 OOO이 부락민들 모르게 쟁점3토지를 87.12.9 공개경쟁입찰 이전인 87.8.22 이미 고가로 매도하여 87.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1토지는 OOOO 매매추진위원인 OOO, OO, 부동산소개인 OOO이 공모하여 공개경쟁입찰 이전으로 소급 재매매하여 88.6.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쟁점2토지는 OOOO 매매추진위원인 OOO이 부동산소개인 OOO과 공모하여 88.6.13 재매매하여 88.6.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청구인이 89.5.21 OOOO 매매추진위원중 청구인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매한 OOO, OOO, OO 및 부동산소개인 OOO을 형사고발하여 OOO은 징역 10월, OOO, OOO, OO은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OO경찰서의 사건송치기록인 형사 제10292호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일자가 87.12.9임에도 쟁점3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매매원인일 및 계약체결일이 87.2.22인 점으로 보아 공개경쟁입찰 이전에 동 토지를 이미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1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87.8.16인 점으로 보아 공개경쟁입찰이전에 이미 매도되었음이 확인되며, 넷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청구인과 생면부지의 인물들이며, 다섯째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매수인 OOO, OOO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소개인겸 매수자인 OOO이 쟁점1토지를 OOO이 주도하여 전매하고 본인은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및 OOOO 매매추진위원 OOO은 청구인등의 묵인하에 쟁점2토지를 83,400,000원에 OOO외 3인에게 전매하고 대금전액을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등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OOO등 쟁점토지소유권등기 경료자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문에서 OOO등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등이 OOO 및 OOO 등 OOOO 매매위원을 상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OOO만 쟁점1토지를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 63,000,000원을 보관하던중 청구인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죄로 징역10월의 형을 받았으나 OOO등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1, 2토지를 87.12.9 청구외 경상남도 OO군 물금면 OO리 OOOO 마을회(이하 “OOOO 마을회”라 한다)로부터 89,837,700원에 취득하여 쟁점1토지는 88.8.30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쟁점2토지는 88.6.13 청구외 OOO 외3인에게 83,400,000원에 미등기양도 하였고, 쟁점3토지는 87.12.9 청구외 OOOO 마을회로부터 58,821,950원에 취득하여 87.12.26 청구외 OOO 외2인에게 117,64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다 하여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6필지를 87.12.9 OOOO 마을회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양도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여주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를 87.8.16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재매매하고 88.8.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88.6.13 청구외 OOO 외3인에게 83,400,000원에 재매매하고 88.6.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3토지는 87.8.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외2인에게 117,640,000원에 매매하고 87.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위 OOO 외7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중매매에 의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O 마을회의 쟁점토지 매매추진위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조사관서인 부산지방국세청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쟁점3토지의 취득자)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자리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참석하였고,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평당 600원에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83,400,000원을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등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매입자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담하고 매입에 따른 업무는 청구외 OOO이 맡기로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위임에 따라 쟁점토지를 전매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상의 취득자들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지법 울산지원 89가합4686, 89카1596, 90가합6930, 부산고등법원 91나10015),

셋째,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제시한 것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O 매매추진위원 OOO 외2인을 형사고발한데 대한 OO경찰서의 사건송치기록(OO경찰서 형사 제1092호)에서도 87.12.15 쟁점3토지를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외2인에게 양도하면서 87.8.22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비싼가격에 전매하여 주는 것으로 하여 88.3.18 청구외 OOO 외3인에게 평당 7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는 6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차액을 횡령하였음이 조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해 형사고발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소개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타에 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8.26 청구외 OOO에게 쟁점1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63,000,000원을 횡령한 혐의만을 인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부산지법 89노147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9고단172) 하였는 바,

위의 논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사기에 의한 이중매매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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