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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1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8. 포항시 남구 B 답 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 2011. 9. 8. 포항시 북구 C 전 1,055㎡에 관하여 2011.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2. 6. 29. D 전 1,633㎡에 관하여 201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 29. E,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정기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2013. 9. 5.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0조 소정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5,109,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19.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4. 2.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직에서의 퇴직을 앞두고 2007. 7.경 포항농업협동조합(이하 ‘포항농협’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농업용양수기, 제초제 등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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