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078 (2020.01.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9년 이전 특별한 사업이력 및 소득이 없었고 2010년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적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자력과 배우자의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입증된다고 보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중24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재직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2014년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OOO에서 해직되었다.
나.처분청은 2017.3.6.∼2017.7.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0년∼2015년)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현금 등 입금액 OOO원,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전업 주부였던 청구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7.10.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2018.6.23. 재조사결정),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위 현금증여분 OOO원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가액OOO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수증자로 본 청구인의 무자력인 점과 증여자로 본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하여 법원은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바, 증여추정에 있어서 ① 수증자의 무자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② 증여자의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0∼2015년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보다 소득 등의 자금원천이 OOO원 더 많다(아래 <표3> 참조). 더불어 조사대상기간 이전에도 보유예금과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이 충분하고, 반면 처분청이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시 근로소득자로서 급여소득 외 특별한 재산이 없다. 다만, 2010∼2014년 동안 배우자가 OOO으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OOO원 정도이고(조사관서는 조사복명서에서 배우자의 인출액이 OOO원 정도라고 하였으나, 이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시로 OOO에 입금한 금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순횡령액은 OOO원 정도이다), 이는 주로 2012년 및 2013년에 각 신축한 OOO, 같은 시 OOO 소재 건물 신축자금에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횡령금액 또한 2014년에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이 없다. 즉, 증여추정 성립의 기본전제인 ① 수증자의 무자력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 자력이 충분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증여추정 성립의 기본전제인 ② 증여자의 자력에 대하여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똑같이 2010∼2015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모든 금융재산, 경제적 생활영역을 모두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 증여금액은 당초 OOO원인데, 처분청은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배우자에 대해 OOO원의 사업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도 없고, 그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사실도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횡령금액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OOO원을 증여했다는 배우자가 거꾸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결정은 아무런 입증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며, 증여추정의 기본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일(귀속시기)을 잘못 결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다.
(가) 조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증여세의 경우 기본적인 과세요건인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증여금액 등의 처분사유를 명백하게 특정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일과 관련하여 다른 세목인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보면 그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 결정되면 그것은 당연무효로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14년 귀속 소득을 2015년 귀속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당연무효이고,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신고기한, 경정청구기간,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산일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증여세에 있어서도 잘못된 증여일(귀속일) 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증세법 제68조)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이므로 같은 연도라도 증여일이 1월인 경우와 7월인 경우에는 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진다. 특히 증여세에 있어서는 다른 세목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상증세법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산일은 증여일이므로 같은 월이라도 증여일이 1.1. 경우와 7.1. 경우에 재차증여 합산기간이 달라진다. 결국 증여일이 나중에 있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재차증여 합산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증여세에 있어서의 귀속연도 불일치(증여일 불일치)는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사유이다.
(나) 2010년의 현금입금액인 쟁점금액①은 2010.1.7.~2010.12.17. 총 84건의 입금의 합계액이다(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입금액 참조). 그러면서도 처분청은 마지막 입금일인 2010.12.17.도 아닌 2010.12.31.을 증여일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부과제척기간 및 재차증여합산기간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쟁점금액②∼⑤도 같다). 또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이고, 예규에서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서일46014-11316, 2003.9.19.)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 및 증여추정은 재산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을 하면서 증여일을 연도말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귀속시기 불일치로 인한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다) 한편 부부간의 현금․예금은 공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이다.
(3)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에서 2014년까지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처분청도 확인한 바와 같이 주로 2010∼2013년 동안 OOO의 일용직 급여, 폐고철 처분액 등을 횡령하였고, 2014년 회사로부터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해직되었다. 2014년 적발 당시 회사는 횡령금원 환수를 전제로 민․형사상의 고발을 하지 않고, 횡령 및 반환할 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회사 대리인인 변호사OOO 입회하에 확인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이 인정한 배우자의 출처불명 인출액 OOO원과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주된 원천은 위 횡령금액이고 다만, 청구인 현금입금액 중에서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수시로 회사․거래처 등에 대금을 반환․입금하였으므로 순횡령액은 회사와 합의한 가액인 OOO원 상당이다.
(나)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를 고발하지 않고 합의한 주된 이유는 횡령금액이 원상회복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론 횡령 당시 횡령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소급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횡령 당시 사외유출된 금원에 대한 세무조정 및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원천세 문제 등 세무문제가 복잡하게 되고, 회수시에도 복잡하게 되므로 세무상으로 횡령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금원 상당액을 자산수증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이다. 횡령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을 대물변제로 반환OOO하고, 2014.11.11. 현금으로 OOO원을 반환하여 2014년에 총 OOO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당해 횡령사건의 공범이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명확한 급여 이외의 별도 OOO원의 현금을 받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그 출처를 몰랐을 리 없고, 만약 고발되어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횡령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할 리 없으며, 오히려 횡령 공범에 더해 범죄수익은닉범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대법원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3.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당해 횡령사건의 공범이다.
OOO도 횡령사실을 적발 하자마자 청구인 소유의 OOO, 같은 곳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10.28. 가압류OOO를 하였다. 즉, 위 가압류가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신청된 것은 OOO이 청구인과 배우자를 횡령의 공범으로 보아 손해배상채권의 연대채무자로 본 것이고, 법원도 청구인을 횡령의 공범을 인정하여 가압류를 승인한 것이다.
(라)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고,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판시와 동일한 입장의 판례가 다수 있다. 즉, 횡령 등의 위법소득으로 일단 소득․수익․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몰수, 반환 등으로 해소되었다면 과세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쟁점금액⑤OOO은 청구인 자력에 의한 금액으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4년의 현금입금액 OOO원을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면서 여기에 생활비 등 OOO원을 제외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중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고, 반대로 청구인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청구인 입금액 중에서 재조사시 제외한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 입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OOO에서의 횡령금액이다. 쟁점금액 모두가 순수한 횡령금액은 아니며,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시로 OOO에 다시 입금하였거나 폐고철 등 처분액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부 금전을 제공하는 등 수시로 입금한 금원 등을 제외하면 OOO과 합의한 순수 횡령액은 OOO원이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OOO에서 해직될 때까지 연간 급여소득은 OOO원 내외(소득금액증명원 참조)에 불과하고, 급여는 주로 가계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증여자로 본 남편의 주된 자금원천 또한 횡령금액이며, 횡령은 2010∼2013년 동안 발생하였다.
(나)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 소정의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더구나 “증여추정의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증여자로 추정되는 자가 막연히 재력이 있는 자산가라는 점을 밝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증여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큼 증여자의 자산과 증여재산 사이의 연관성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3년 이후에는 2개의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상당한 자금원천이 존재하고 있고(아래 <표2>, <표3> 참조), 반면 증여자로 본 배우자는 OOO에서 해직되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남편은 무자력 상태이고, 청구인은 재산이나 소득 등에서 자력이 충분하다. 2013년 이전의 현금입금액은 청구인의 현금입금과 남편의 현금인출의 관련성이 상당하나, 2014년 쟁점금액⑤의 입금 추이를 보면, 배우자 계좌의 인출액과의 관련성도 없고, 주로 월중인 16〜20일에 입금된 것으로, 이는 2개의 신축건물 임대료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지 배우자를 증여자로 본 증여추정은 성립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이후에는 재산․소득 등 모든 면에서 무자력인 반면 청구인은 자력이 충분하고, 더구나 횡령금액 반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4년 OOO원을 대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오히려 역증여로서 청구인이 남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아래 <표4>의 예시와 같이 2014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자금이 남편에게 지급되고 있어 2014년 쟁점금액⑤의 증여추정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증여추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5년 9월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에게 2011.2.24.〜2013.10.2. 기간 동안 OOO원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금액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총 OOO원,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된 금액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총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위 확인서 및 금융조회결과만으로도 배우자의 재력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직업이 없는 전업 주부로 2010년 이전까지 사업내역 및 소득금액이 없어 현금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생활비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일을 연도말일( 12.31.)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귀속시기 불일치로 인한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심판례(국심 1999중2452, 2000.7.21.)에 의하면 “증여추정은 취득재산별로 그 취득자금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을 연도별로 산출한 다음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각 연도별로 그 부족분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개별취득자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과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미입증금액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라고 하여 연도별로 미입증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상 현금입금액에 대해 입금일 각각을 증여일자로 보지 않고 연도말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횡령의 당사자로서 배우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횡령한 OOO원에 대해 조사기간 이전인 2014년에 이미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수익이 해소되었으므로 횡령금액 상당액이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횡령의 공동정범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액은 배우자가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으로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쟁점금액⑤OOO은 2014년에 쟁점계좌에 ATM기를 통하여 입금되어 자금출처 확인이 불가능한 OOO원에서 생활비 등 OOO원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는바, 해당연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출한 OOO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입금한 때가 아닌 연도말일로 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은 청구인도 배우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⑤OOO는 청구인 자력에 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회사자금 횡령의 공범이었고, 횡령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2.28.∼2014.11.13.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OOO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 청구인 배우자의 수입금액(총급여액) 신고액은 아래 <표5>와 같다.
(3) OOO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있던 OOO은 2011∼2013년 귀속분을 조사연도로 하여 아래와 같은 혐의로 2015.7.10.∼2015.9.14. 기간 동안 OOO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와 같은 확인서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의 무자력과 청구인 배우자의 재력을 입증함이 없이 과세한 것은 증여추정의 입증책임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현황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자료 및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현금 입금 시기가 아닌 연도말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입금총액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현금 등 입금액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현금 등 입금내역OOO, 조사청이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금액, 증여추정액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이전 특별한 사업이력 및 소득이 없었고 2010년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적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2010~2015년 기간 동안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고, 2010~2014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점, OOO과 OOO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원의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자력과 배우자의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입증된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를 배우자와 공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현금 입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건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산일의 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소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금액으로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범이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횡령금액을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⑤가 ATM기를 통하여 현금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의 신축건물 임대료로 보기 어렵고, 다른 쟁점금액①~④와 같은 측면에서 배우자의 인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