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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89-2 | 지방 | 2001-04-29
[사건번호]

제2001-189호 (2001.04.29)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15. 취득한○○시○○구○○동○○번지의 대지 4,3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외○○(○○시○○구○○동○○번지○○빌라○○호 거주)에게 임대(임대기간 1999.9.4 ~ 2001.9.3)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년도 종합토지세 35,845,860원, 도시계획세 2,231,870원, 지방교육세 7,169,170원, 농어촌특별세 5,372,920원, 합계 50,619,820원을 2001.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4.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부동산 매입요청(건교부 토정 58300-551, 1998.4.28)에 의하여 1998.7.15.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을 추진하던 중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요청함에 따라 매각시까지의 원활한 토지관리를 위하여 1999.9.4.(임대기간1999.9.4 ~ 2001.9.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3회(2000.10.24 :○○신문, 2001.5.26 :○○신문, 2001.9.25 :○○신문)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2001.12.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100분의 25의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와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7.15.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9.4. 청구외 ○○○에게 임대(임대기간1999.9.4. ~2001.9.3, 월임대료 7,690천원, 임대보증금 43,000천원)하고 임차인인○○○은 2000.5.1. 이 사건 토지상에 운동시설용 건축물 1,330.61㎡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1,250.21㎡를 신축한 후 2000.5.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다음 철탑과 그물로 휀스를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1.10.10.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8.14. 제4차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부동산 매입요청(건교부 토정 58300-551, 1998.4.28)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시까지의 원활한 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3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2001.12.31.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과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제289조제1항에서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고 그 대상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취득일(1998.7.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9.4. 임대기간(1999.9.4. ~2001.9.3)을 2년으로 하여 임대함에 따라 임차인은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물 2,580.82㎡를 2000.5.1. 신축하고 2000.5.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기 보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3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동안에는 매각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 임대용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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