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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159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중2159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83서1117 / 국심1981부0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도매업(조미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89.9.26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6㎡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채권최고액 220,000,000원)로 제공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자산계정인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으로 하여 96.12.2까지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현지확인시 위 예치보증금이 95사업연도 말일까지 장부상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동 예치금상당액이 96.12.2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하여 동 예치금으로 계상한 날로부터 회수한 날까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96.9.17 92사업연도분 법인세 8,274,28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10,943,26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12,309,310원, 95사업연도분 법인세 10,358,370원, 96사업연도분 법인세 8,705,48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645,780원,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319,420원 및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7,56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9.9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쟁점부동산을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계정인 예치보증금으로 22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95사업연도말까지 변동없이 계상하고 있었으나 당해 사업년도인 89년도의 가수금 119,800,000원과 대응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가수금과 대응하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현금 또는 예금으로 인출되었을 터인데, 당시의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나 인출하였다면 그 당시의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바, 그렇다면 89사업연도에 인출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9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96.12.2부터 96.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였으면서도 95사업연도로 과세함은 94.12.31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상여처분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6.27 설립된 법인으로서 89.9월 청구법인의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때부터 법인의 예치보증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다가 96.12.2 동 금액을 당좌예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로 과세하면서 익금산입·상여처분·손금산입·유보처분 하였는 바,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89년도에 예치금으로 계상한 날부터 회수한 날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법인 22601-1660, 88.6.14, 국심 83서1117, 83.8.5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의 오류 및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2호~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호~제6호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예금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94.2.1이전에는 년 12%이었다가, 국세청고시 제1994-5호, 94.1.28 고시에 의하여 13%를 적용하며, 96.1.1 이후에는 국세청 고시 제1995-45호 95.12.30 고시에 의하여 연 12%로 고시되어 있음)

같은법 기본통칙 4-4-13...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통칙 4-4-11...32【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서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제3호~제4호 : 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은 가공자산이며, 이는 가수금 119,800,000원과 대응되는 계정이므로 상계처리되어야 하고 설사 가수금과 대응하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현금이나 예금으로 인출되었을 것이나 당시의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예치보증금을 인출하였다면 89사업연도에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자산계정에 계상되었고 가수금이 가공자산에 대한 대응계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계정에 대하여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96.11.2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현지확인 예정통지일 이후인 96.12.2 청구외법인에게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장부상 입금처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을 가공으로 설정한 후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인바(국심 81부381, 81.7.6 같은뜻),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개업일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이며,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과는 특수관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고 회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예치금으로 계상한 날부터 회수한 날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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