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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149 | 양도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중1149 (2020.07.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양수인과 쟁점건물에 거주했던 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교회 예배당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1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2. 매수인 OOO에게 OOO 소재 2층 건물 326.88㎡ 및 토지 3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9.30.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합산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청구인은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OOO나. 처분청은 2019.9.4.∼2019.9.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교회 예배당 및 교회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19.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가족 6명은 2018.3.7.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인 2018.7.12.까지 총 연면적 326.88㎡ 중 절반 이상인 192.05㎡(쟁점건물 1층 163.44㎡ 전부와 2층 163.44㎡ 중 28.61㎡)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8.3.7.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2018.6.12.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을 모두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까지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사진 및 전·현직 통장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 연면적 163.44㎡ 중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 28.6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34.83㎡를 교회 예배당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① 쟁점건물 안에서 1층과 2층이 연결되는 통로는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1층 방과 2층 방이 연결되는 계단이 유일하고, ② 쟁점건물 내부에서 2층 교회 예배당으로 출입하기 위한 다른 통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교회 예배당은 오직 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쟁점건물 1층과 2층을 함께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 건물 1층 전부(163.44㎡)와 2층 일부(28.61㎡)는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한 면적과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1층 108.75㎡와 2층 28.61㎡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12.12.11.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원격평생교육원OOO으로 건물의 구조 및 인테리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구조는 기존 주택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없었으므로, 쟁점건물 중 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면적 또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2.11.부터 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건물의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건물 1층은 사무실, 2층은 예배당 및 서재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②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6명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청구인은 촬영일자가 불분명한 사진과 믿기 어려운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녀들 취학 및 학원 등록 이력, 신용카드 사용이력, 우편물 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교회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양수인 안병원은 쟁점건물을 양수할 당시 내부 집기류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폐기 당시 1층에는 사무실 책상 등이 있는 공간과 방 2개가 있었으며, 2층은 교회 예배당과 서재로 쓰이는 방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교회와 교회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 가족 6명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①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은 84kwh∼198kwh에 불과하고 수도사용량 역시 7톤∼12톤에 불과한 반면, ②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녀들 취학 및 학원 등록 이력, 신용카드 사용이력, 우편물 수령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쟁점건물 전입기록이 있는 4명 중 OOO에게 유선 통화로 확인한 결과 “교회 업무를 하면서 쟁점건물 1층 쪽방에서 거주하였는데, 쟁점건물 2층은 교회 예배당, 1층은 쪽방 3개와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교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쟁점건물 외부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5.16. 제출한 쟁점건물 용도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도면 및 2017.1.자 OOO 로드맵 사진을 확인하면 청구인 주장과 달리 쟁점건물은 교회를 출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이 없고 2층 교회 예배당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층 내부계단을 통하여 올라가야하는 구조인바 쟁점건물 1층은 주택이 아닌 교회를 위한 부속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2012.12.11. 쟁점건물을 종교집회장 및 학원으로 용도변경한 이후에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OOO에 전입신고되어 있었고, 쟁점건물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격평생교육원OOO은 결손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OOO 등 4명은 쟁점건물 1층에 전입신고하고 쪽방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1중1719, 2011.6.30. 참조), OOO 등 4명은 교회업무 등을 하면서 교회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면적 역시 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 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용도변경이력이 확인된다.

OOO (2)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2.12.11. 이후 쟁점건물 소재지 내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3)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쟁점건물 소재지 내의 주요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 내용과 같이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5> 목록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건물 내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의 1층 내부, 2층 내부, 1층과 2층 연결계단, 외부 계단 등이 찍힌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1, 2층 평면도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평면도에는 1층에 방 4개와 주방, 거실, 창고, 화장실 등이 그려져 있고, 2층에는 교회 예배당과 방 2개, 화장실 2개 등이 그려져 있으며, 건물 내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은 1층 방과 2층 방을 연결하는 계단 1개만 그려져 있다.

(5)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양도될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매수인 OOO, 쟁점건물 거주자 OOO, 인근 주민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기요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기 사용량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수도요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 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1층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2018.6.12. 쟁점건물 용도변경 당시 구조변경이 없고, 1층과 2층 교회 예배당을 연결하는 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축 용도변경신고서에 첨부된 OOO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쟁점건물 도면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건물 도면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2개의 계단(1층 응접실에서 2층 방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1층 현관입구 오른쪽 지점에서 2층 교회 예배당 쪽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현장답사 당시 쟁점건물 1층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을 직접 확인하였고, 2017년 1월자 OOO 로드맵 사진에서도 내부계단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도면을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계단을 고의로 삭제한 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자 OOO 로드맵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1층 현관입구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3.7.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 가족 6명이 쟁점건물 면적 절반 이상인 1층 163.44㎡ 전체와 2층 163.44㎡ 중 28.61㎡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이다.

(나)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사진 및 도면, 전·현직 통장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사진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의 사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건물 도면은 수기로 작성한 도면으로 같은 시기에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과 달리 그려져 있어 쟁점건물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된 확인서에 작성자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작성자 중 OOO은 상반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양수인 OOO과 쟁점건물에 거주했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교회 예배당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가족 6명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쟁점건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등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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