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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600 | 소득 | 2007-08-28
[사건번호]

국심2007중0600 (2007.08.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입한 자재에 대한 운반비 발생근거가 전혀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전말서 상에 실제거래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5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건축현장의 창호 및 샤시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알루미늄샷시 및 판넬 등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 및 설치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50,173,38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한2,520천원을 차감한 47,653,380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 9.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684,5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590,26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7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O(주)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알았던 조OO로부터 판넬 및 지붕 등을 정상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대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고, 구입한 자재는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수주한 OOOOOO 및OOOOOOO(이하 “공사”라 한다)에 사용하였으며,(주)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상 매출로 계상함과 아울러 공사대금은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하청현장에 투입된 판넬 등의 자재를 OOOO(주)로부터만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2년 매입장에 의해 확인되며,OOOO(주) 대표이사 고OO이 OOOOOOOO에게 제출한 전말서는 OOOOOOOOOO(OO OOOOO(O)OO 한다) 및 OOOOOOOOOOOO(OO OOOOO(O)OO OO)의 실매출 및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O(O)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매입액은 2002년도 OOOO(주)의 부가세 과세표준 25,926백만원의 0.19%에 불과하여 전말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OOOOOOOO이 OOOO(주)의 매출에 대하여는 경정감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매입없는 매출에만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조OO가 OOOO(주)의 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구입한 판넬 등을 실제 하청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운반차량번호 등의 증빙 및 판넬 등의 구입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인출된 금액이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다.

(2) OOOOOOOO이 OOOO(주) 대표이사 고OO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에는 실제 매입은 OOOO(O) 및 OOOO(주)로부터 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주)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실질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주)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및 은행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쟁점매입액(50,173,380원)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 및 매입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에 영수자가 조OO로 되어 있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입금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 OOOO(OOOOOOOOOOOOO)의 출금내역에는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에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금액은 쟁점매입액보다 많은 192,5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주) 대표이사 고OO의 법인인감이 찍힌 거래사실확인서(2004.8.27.)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조OO의 확인서(2006.6.1.)에는 조OO가 1996.11.~2006.4.30. 기간동안 OOOO(주)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는 OOOO(주)에서 하였으며, 2002년도에 OOOO(주)의 판넬 등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거래처가 OOOO(주)인지 OOOO(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2002년도 근로소득 조회 결과, 조OO는 OOOO(O) 및 OOOO(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OOOO(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조OO가 실제 OOOO(주)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OOOO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285,680천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215,431,656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OOOO(주) 대표 고OO이 전말서에서, OOOO(주)의 관계기업인 OOOO(O) 등이 실제로 거래처에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공급가액4,820백만원에 상당하는OOOO(주)를 공급자로 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2년의 경우 가공매출금액 3,723백만원 중 52%인 1,943백만원이 실지 매출액인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복명서에는 OOOO(주) 홍성공장의 2002년 1기 실매출액은 76천원, 2002년 2기 실매출액은 2,444천원이며, OOOO의 2002년 2기 실매출이 없으며,OOOO(주) 홍성 및 OOOO에서 청구인의 하청현장까지 판넬 등의 자재를 운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가 OOOO(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다.

(3)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OO를 OOOO(주)의 영업이사인 줄로 믿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이 건 관련 과세기간동안에 OOOO(주)의 실제 매출액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원자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운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및 고OO의 전말서상에 언급된 실체 거래처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사현장에 투입한 자재를 조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 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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