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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540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5. 8. 17.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없었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2015. 7. 6.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C 소유의 다른 덤프트럭(L)이 있었기 때문에 F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G 명의로 변경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주식회사 E를 해하게 한다는 고의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를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를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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