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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64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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