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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타주택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271 | 양도 | 2012-05-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271 (2012.05.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부상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형제들의 주택지분을 청구인의 맏언니가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로 09.3.31.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1. 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2010.8.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OOO 단독주택 181.6㎡의 1/5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1.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09.3.26. 쟁점지분을 맏언니 주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주OOO이 2011.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제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쟁점지분의 매수자인 주OOO이 아닌 김OOO(계모임의 계주라고 주장함)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이 금액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서는 쌍방간에 언제든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쟁점지분을 주OOO이 2009.3.26. 매수하였다면 2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쟁점아파트)를 2007.6.21. 이OOO로부터 증여받았다가 2010.8.9.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어머니 손OOO으로부터 OOO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층 95.1㎡, 2층 86.5㎡를 청구인, 주OOO 등 자매 5명이 각각 1/5지분을 2008.3.13.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11.10.20. 주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09.3.26.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9.3.30. 주OOO에게 양도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09.3.2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양도자 청구인과 매수자 주OOO 쌍방이 작성하였고, 쟁점지분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2009.3.26. 계약금 OOO원, 2009.3.30. 중도금OOO원, 2009.3.31.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사본(OOO)에 따르면 김OOO가 2009.3.26. OOO원, 2009.3.30.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주OOO이 2009.3.31.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가 2012.2.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OOO는 주OOO과 계주와 계원의 관계에 있었으며, 김OOO가 주OOO에게 지급할 계돈 OOO원을 주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주OOO이 2012.2.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주OOO과 김OOO는 계원과 계주의 관계에 있고, 주OOO은 남편 오OOO 및 자녀 오OOO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계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김OOO에게 요청하여 김OOO가 이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지분에 대하여 2009.3.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어야 하나, 다른 동생들과도 지분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1) 주OOO, 남편 오OOO 및 아들 오OOO가 계주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 OO)

2) 주OOO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 OO)

O 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OOO OO OOO O 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 OO O OOO OOOOOO O OOOOO, OOO OOOO OO OOOO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7.6.21. 배우자 이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0.8.9. 양도하였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주OOO 등 5자매들은 2008.3.13. 어머니 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을 포함한 각 1/5의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지분을 포함한 각 주택지분을 장녀인 주OOO이 유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대가로 2009.3.31.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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