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2:23 경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남 일로 56에 있는 ‘ 팔성 라이브’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