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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2926 | 소득 | 2020-11-26
[청구번호]

조심 2020소2926 (2020.11.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12조는 제3호 자목에서 근로소득 중 실비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수비는 그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그 금액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 수행의 주체인 청구인과 달리, 그 배우자는 단지 연수과정에 동반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금액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1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에 OOO로부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명목으로 국외여비 OOO원(이하 “쟁점연수비”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OOO는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20.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수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니라,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보수‧상여‧수당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급여,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27-55···23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에 대해서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OOO로부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명목으로 쟁점연수비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에는 배우자의 연수비용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2) OOO는 쟁점연수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또한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연수비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4)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9.7.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지급받은 여비 중 통상적인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소득세제과-457).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연수비를 기타소득(비과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한 관계로 지급받은 것이고, 그 사용 용도도 해외시찰 즉,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수비 중 청구인에 대한 연수비는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연수비는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쟁점연수비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외 시찰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도 그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거나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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