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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을 E어린이집 방향에서 F은행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포터Ⅱ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G과 사고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닛을 두 손으로 짚고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계속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 문에 매달린 채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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