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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한 내역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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