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예입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014 | 상증 | 1997-09-10
[사건번호]

국심1996중3014 (1997.09.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남편이 자금운용ㆍ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처의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 거래를 한 경우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9경1365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3.6.17-94.8.24 증여분

증여세 6건 787,16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이 만74세의 나이로 94.8.26 고혈압으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위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같은 날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으로서 청구인 등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등 계좌에 있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1,415,401,900원, 이하에서 “쟁점예입액”이라 한다)이 93.6.17-94.8.24 기간동안 11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예측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상속(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96.1.3 청구인에게 93.6.17-94.8.24 증여분 증여세 6건 787,1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이의신청과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명이나 차명(금융실명제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함)으로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산 취득 자력이 전혀 없고 소득도 없는 전업주부인 청구인 명의로 남편인 청구외 OOO이 임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가장위주의 재산운용이 일반적인 것이 청구인 세대인데다 실제적인 사정도 남편인 청구외 OOO이 모든 재산관리를 해왔었던 점이 명백함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였다 봄은 부당하며

2) 청구외 망 O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청구인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그러한 청구인 예금계좌 자금이 출금되어 당초 출금된 청구외 망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로 보아도 이를 당초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계좌간 자금이동으로 볼 수 없으며

3) 청구외 망 OOO은 국내는 물론 국외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었으며 그 실례로 94.8.26 사망하기전인 1994.4.13부터 5일간은 괌을 여행하였고, 1994.5.21부터 5일간은 뱃부 온천을 다녀오는 등 고혈압이긴 하였으나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심각한 건강장애가 사전상속의 동기가 되어 청구인과 아들인 OOO, OOO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외 OOO과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부과요건인 증여사실 입증 미흡으로 취소된바 있음을 보더라도 처분청은 증여동기에 대하여도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4)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으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재산에 관한 거론이 없던 결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파악정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신고누락 재산이 발생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대리인까지도 상속인들이 제시한 금융자산을 막연히 2년내 처분재산 자금으로 보아 신고 제외시켜 결국은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하게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이는 전혀 고의가 아님은 물론이고 처분청이 말하듯이 청구인 소유재산임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 누락한 것은 결코 아님에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은 지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면서 사망하기전 심각한 건강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정리하여 사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이러한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수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93.8.13일 제정)에 의하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도록 강제되고

시행당시 비실명예금의 거래자는 명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는 명의신탁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사실상 당해 금융자산을 지배하는 권리자 내지 소유자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청구인 남편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예입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예입액이 증여된 것인지 여부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정 하에서 그 입금당시 당사자 즉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내면적인 의식의 흐름이나 의지와 같은 내심의 정신작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나 방법은 이러한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에 따라 가시화 되는 사실이나 행위 등을 미루어 보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점에 주안하여 심리를 수행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내역조회서, 매출어음원장, 계좌별 통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계좌상 금융재산 자금흐름 및 과세현황도

가) 남편계좌 처계좌 남 편 처

(피상속인)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OO은행

(OO#264)

93.6.17

2억원

OO투금

(OO#66)

94.3.15

2억원

OO은행

(OO#264)

94.5.25

1억원

OO은행

(OO#521)

※과세① ※과세④

94.8.23

27,085,005원 인출

OO은행

(OO#275)

※ 26,085,050원 입금 과세④(아래표2)

나) 남 편 처 남 편 처

OO은행

(OO#264)

93.6.30

3억원

OO투금

(OO#66)

94.1.10

1억원

OO은행

(OO#610)

94.8.8

105,064,905

원 인출

OO은행

(OO#461)

※과세② ※과세⑤(아래표1)

남 편 처

94.1.10

1억원

OO은행

(OO#612)

94.8.8

105,064,905

원 인출

OO은행

(OO#261)

※ 과세⑤

표 1 과세⑤내역 (94.8.8)

남편·OOOO#612 105,064,905원 인출

OO OO 261(처) 33,528,412원 입금

33,528,412원 과세

""#610 "

"461(처)

합 계

470,000,000원 입금

248,121,741원 과세

""#615 83,711,040원 인출

"

83,711,040원 과세

""#617 104,638,807원 인출

"

104,638,807원 과세

표 2 과세④내역

94.8.23 OOOO#264(남편) 27,085,005원 인출 → OOOO#275(처) 26,085,005원 과세 94.8.24 OO투금#09(남편) 2억원 출금 → OOOO#462(처) 2억원 과세

다) 남 편 1억인출 처

OO투금

(OO#09)

6천만원 입금

OO은행

(OO#521)

※ 1억과세 ③

남편

4천만원 입금

OO은행

(OO#264)

※ 위 OO은행 OOO지점계좌 #275의 출금내용은 다수의 공공요금이나 지로(GIRO) 출금 등 생활비 사용처로 구성됨.

3)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에 쟁점예입액의 입금이 시작된 날 현재 청구인이 69세의 나이의 전업주부인 사실, 달리 청구인에게 재산취득 능력이나 기타소득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상속인은 생전에 OO섬유주식회사라는 상호아래 기업을 경영하다가 퇴임 후 고수익의 금융상품을 통한 재산증식 및 대금업과 병행하여 자신이 설립한 OO장학회 등을 통해 고향인 OO시의 향토발전운동에 골몰한 점,94.6.16-94.7.16기간과 94.7.28-94.8.26 기간 2차례에 걸쳐 입원한 것 외에는 생전에 달리 사전상속을 기도할 정도로 심각한 건강장애를 경험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점등의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가족 등 타인의 이름으로 고수익의 금융상품계좌의 개설이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 명의를 빌어 개설된 은행 등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유가증권도 아닌 현금인출에 관한 일개 증서에 불과한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예입액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