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4313 (2014.12.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이고, 당초 취득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는 쟁점기숙사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약정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악기류 제조, 임대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0사업연도에 각각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해외현지생산법인인 OOO와 OOO 소재 해외현지판매법인인 OOO를 합하여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하 “쟁점지급보증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보증금액 미화 OOO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령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고,
나. 청구법인은 2011.5.2. OOO에서 OOO으로 본사와 공장(이하 OOO이라 한다)을 이전하였는바, 2003년에 취득한 OOO 내 기숙사 건물(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에 대해 2008~2011사업연도 중 쟁점기숙사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과 쟁점기숙사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OOO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다.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소재 건물(지상 7층, 지하 3층)의 일부(2007.12.30. 지상 2층 사무실 595㎡)를 임대하였고,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공장 중 일부(2005.12.30. 건물 54,658㎡와 부속토지, 2008.6.30. 건물 47,192.98㎡와 부속토지, 2009.1.1. 건물 13,277.44㎡와 부속토지)를 임대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해 OOO 공장과 사무실 중 일부(2007.1.1.과 2008.1.1.에는 117,974㎡, 2008.11.1.에는 661㎡, 2010.9.9.에는 265㎡)를 임대하였고,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OOO에게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OOO에 대해 임대료채권이 발생하였고, OOO에 대해서는 상품매출 및 폐기물처리비용 대납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들 특수관계자가 채권금액을 지급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 약정된 지연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2.26.~2013.3.2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용역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산정한 정상수수료율(2008사업연도 요율 OOO, 2010사업연도 요율 OOO)을적용한 수수료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OOO을 익금산입하였고,
마. 쟁점기숙사가 취득시부터 부실건축 및 노후화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기숙사에 대한 감가상각비OOO과 쟁점기숙사에 부과된 재산세 OOO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매출채권 등(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 중 보증신용장(Stand-by L/C)분은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한 금액에 대해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대납하고, 그 수수료를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여 회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해외현지회사의 대출금리 감소분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지급보증 용역대가로서 정상가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도 당시(2008년, 2010년)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모형(2012.4.17. 국세청 내부개발)이 없었고, 그 후 정상가격 산출 관련 규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3.2.15.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 2013.2.23. 신설되어 처분청 주장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산출근거를 위임하는 법적 위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식이 관련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그 내용이 처분청 주장대로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근거이므로 법령에 세액계산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산출모형 자체도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과세대상 기간이 훨씬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마련되었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도 개정 전(종전)에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건 과세대상 기간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석이나 예규는 법령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이지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석을 먼저 하면서 그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논리다.
조사청은 수정신고 권고 시 청구법인이 조사청에서 제시한 정상가격을 참고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수정신고를 한 것 일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03.7.9. OOO 및 OOO 등에 소재하는 공장용지, 건물(공장, 사무실 등 부속건물 포함), 기계장치, 사원아파트 등을 OOO로부터 OOO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OOO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기숙사는 공장 구내에 소재하여 취득할 때도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과 일괄 취득하였고, 공장을 취득하기로 한 이상 이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쟁점기숙사(지상 5층 지하 1층)는 1996.5.11. 준공된 건물이었으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전소유자인 OOO에서 2001년 5월경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보부재의 보강조치는 필요치 않고, 외벽 치장벽돌고 화장실 외벽체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기타 결함사항도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던 건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숙사에 입주를 원하는 사원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보수, 보강공사를 하여 사용하였을 것인데, 입주를 원하는 사원이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OOO이 가동 중인데 공장 내 부속건물인 쟁점기숙사를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원재료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여 공장 구내에 있는 공장 부속 원재료 창고가 비어 있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공장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구내식당이 사용자가 많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과 같으며, 공장의 경우에도 OOO 가동상태가 아니면 비가동 부분은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야적장도 항상 전체 면적에 야적되어야지, 미사용 면적은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한다는 것이어서 그런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OOO에게 청구법인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채권이 발생하였고, OOO에게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상품매출 및 폐기물처리비용 대납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들 특수관계자가 채권금액을 지급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자금사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어 채권금액만 받았다.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상품을 매출한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도 있는데, 비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임대채권이나 매출채권의 지급약정일까지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채권발생 및 회수와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약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료를 제때에 받기 위한 수단일 뿐,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에 있어서 실제로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는 없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의 경우 상대방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지연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임대료의 발생과 회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장기간 방치한 것도 아니다. 또한,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특약점을 제외한 국내업체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받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이고,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래형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상황과 특수관계자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는 무리한 과세를 하여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해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과 청구법인이 산정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가산하였다.
국세청은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모·자회사의 직전 2개연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afault)을 근거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당해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하여 국조법 등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부합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에서 제시한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참고하여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보증신용장으로 지급보증하여 정상가격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상대가 미수취분 상당액을 모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의 반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귀속자에게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조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 국세청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 신고요율과의 차이분에 대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가 가동 중인 공장의 구내에 있고, 공장의 부속건물이며, 입주를 원하는 사원이 없어 사용되지 않을 뿐이므로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숙사는 취득 시부터 노후화와 부실건축 등의 사유로 사용불가한 건물로 취득 후 조사 시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업무무관자산임이 확인되고,
건물 안전진단전문회사인 OOO가 2001년 6월 작성한 쟁점기숙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취득시점에 이미 건물 안전에 결함이 있어 일시에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후 재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 보강공사 및 결함보수공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도 없어 당연히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것이어서 입주희망 직원이 없어 기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회피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임대료 채권, OOO에 대한 제품 판매와 관련한 매출채권 및 비용대납에 따른 미수금 채권을 지급약정일에 지연지급받는 경우에도 약정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청구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인 OOO의 2010년 매출액은 OOO이고,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이 OOO이며, 심스뮤직은 2010년 매출액이 OOO, 소득금액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임차료를 장기간 미납할 정도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권회수기간이 60일이 경과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이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공장 내 기숙사 건물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와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료채권·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의 구분 및 수령내역
(단위 : 원금 미화 천달러, %, 천원)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보증신용장분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① 청구법인이 OOO에 대출금 OOO에 대한 외화지급보증수수료 OOO을 2007.6.29.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대출금원리금계산서(OOO 발행), ② 청구법인이 2007.11.13.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OOO에서 발행된 지급보증서(Stand-byL/C)OOO의 지급보증료 OOO(2007.11.12.~2008.2.11.)]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후, OOO에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건, ③ OOO이 2007.8.8. 외화지급보증으로 미화 OOO의 대출(이율 1.3%)을 실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대출실행내역서, ④ 청구법인이 OOO에 대출금 OOO에 대한 외화지급보증수수료 OOO을 2007.8.8.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대출금원리금계산서OOO, ⑤ 청구법인이 2007년 8월 위 대출과 관련하여 OOO에서 발행된 지급보증서(Stand-by L/C) OOO의 지급보증료 OOO(2007.11.12.~2008.2.11.)]가 발생하여 이를 OOO에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건, ⑥ 청구법인이 2008.2.1. 지급보증수수료로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거래은행에 제출한 지급보증신고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지급보증신고서 제출내역(청구법인)
(단위 : 미화 달러)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관련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다음 <표3>와 같이 소득금액 조정을 하였다.
<표3> 처분청 소득금액 조정내역
OOO
(4)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는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는 한편,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공장 취득 시 쟁점기숙사를 일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3.7.9.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공장을 OOO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매매계약서, 쟁점기숙사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에 쟁점기숙사(지하 1층 1,158.48㎡, 지상 5층 5,713.38㎡)가 포함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에서 이OOO은 청구법인이 기숙사 명목으로 보유한 쟁점기숙사를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임에도 매년 감가상각비로 OOO을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및 쟁점기숙사가 취득 전인 2001년 6월 정밀안전진단보고서와 같이 노후화와 부실건축 등으로 청구법인 취득시부터 기숙사로 사용불가한 건물이어서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OOO가 쟁점기숙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작성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2001년 6월)에 의하면, 쟁점기숙사는 긴결철물의 미설치로 외벽 치장벽돌 균열, 까치발 미시공 등으로 인한 창호 인방부 등의 탈락 등 건물에 충격이나 외벽에 기상변화 등에 의한 작용으로 균열이나 붕락 현상이 진행 중이고, 언제든지 이러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 외벽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에 붕괴될 위험이 있어 치장벽돌은 전면 철거후 재시공함이 바람직하고, 화장실 외벽체 창호의 경우에도 전면 철거후 재시공 또는 창문을 넓히는 방법으로의 보수가 필요하며, 그 이외의 기타 발생된 결함사항에 대해서도 내구성 유지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보수가 요망된다고 진단되었다.
(9) 청구법인은 OOO 등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 보유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세금을 정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로 월 2%~3% 또는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금리의 지체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 등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자별 연도별 인정이자 산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채무자별 연도별 인정이자 산정내역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이 쟁점지급보증용역 제공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적 근거도 그 이후에 마련되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의해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제시한 정상요율은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와 OOO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산출되었고,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수수료율이 정당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참고하여 수정신고한 바 있어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의한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 중 보증신용장(Stand-by L/C)분은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한 금액에 대해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대납하고, 그 수수료를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지급보증용역 대가의 수취가 아니라 보증시 발생한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선부담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서 이 건 지급보증수수료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지급받거나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 제외)”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서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설비 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3년 OOO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숙사가 OOO 내에 위치하여 쟁점기숙사만 분리하여 OOO의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를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쟁점기숙사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부실시공 등으로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건물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OOO 매수시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기숙사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도 필요한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쟁점기숙사가 취득시부터 노후화와 부실건축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한 번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숙사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 채권, 매출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지연회수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자의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특별한 사정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을 지연회수하고도 사전에 약정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와는 맞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채권, 매출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참고: 2013.2.15. 신설규정】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제3조(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보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