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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9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당근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정상 가격으로 도매업체에 판매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한 당근을 주식회사 김포친환경에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로부터 납품을 거절받는 경우 당근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345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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