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서2832 (2009.07.22)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2서0229
[따른결정]
조심2013서0874 / 조심2019서35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4.2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571,2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963,9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639,36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727,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6.22.부터 OOO 대지 1,088.1㎡ 및 지상건물 10층 6,394.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2003.4.30. 및 2005.10.3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각각 2,060백만원 및 6,700백만원(차입금 합계액은 8,760백만원이고,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2003년 223,481천원, 2004년 268,161천원, 2005년 200,574천원, 2006년 233,084천원, 합계 925,374천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4.2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571,2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963,9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639,3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727,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경부 예규(OOO, 2002.12.20.)는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산의 합계액이 아래와 같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초과 인출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상환한 OOO 명의의 차입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상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자본을 인출하여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따져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의 자산, 부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