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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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