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분 임금 1,257,100원, 식대 120,000원 합계 1,377,100원을, 2013. 5. 6.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1,500,000원, 2013. 10.분 임금 750,000원 합계 2,250,000원을, 2013. 8. 19.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9.분 임금 593,540원, 2013. 10.분 임금 650,000원 합계 1,243,540원을 위 D, 위 E, 위 F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작업자 확인서, 문자내역, 편지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