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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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5-13
[법령질의서]제목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에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3) 5403.33을 2011.1.1.부터 2011.4.20.까지 할당관세율로 적용 받았다면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 가능한지 여부?
(질의4) 할당관세를 기본관세율로 정정 납부하였을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에 배재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5-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할당관세 적용품목인 제5403.33호(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는 수입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바,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서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품목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없고 기 수입된 건에 대한 정정도 불가하며,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상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고시가 적용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