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004 | 양도 | 2017-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004 (2017. 5.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처분의 범위는 법률조항의 문언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처분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적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관련법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제한을 둘 근거가 없는 점, 이 건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 곧, 판결의 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846 / 조심2014서3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3.6.12.~2004.2.23. 기간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2004.4.30. 인천광역시 OOO 과수원 15,009㎡ 중 1,652.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6.4. 나머지 OOO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11.1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4.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2007나110)을 받았고, 2008.3.13.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07.12.11.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보상금 OOO원이 공탁되자, 2009.1.23.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0.15.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이 공탁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기각결정(조심 2011중2846, 2011.12.30.)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4.6.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수용 공탁금을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6누27 판결).

라. 처분청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수용공탁금은 양도소득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2.7. 청구인에게 종전 과세된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예고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였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종전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9.10.15. 이를 취소한바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당초 처분의 귀속연도와 세목을 변경한 새로운 처분은 당해 판결 등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이 2017.2.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2015.5.31.에 도과)한 처분이고, 당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처분과는 귀속연도와 세목이 달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도 없다.

처분의 동일성이란 과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에서와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성의 동일성이 유지 않는 것(대법원 2014.9.5. 선고 2014두3068 판결)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간과세 방식에서 과세기간이 달라지면 과세단위가 다르게 되고 과세단위가 달라지면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므로 당초 처분의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6누27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어느 세목에 해당되는지와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여 재처분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5225 판결) 등에 의하면,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까지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5225 판결)를 보면,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신설된 당초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경과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특례부과제척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건과 유사하게 세목을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재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11.10. 선고 2015누52823 판결 등)는 입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므로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어 처분청에서 과세예고 취소결정을 하였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나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기속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6누27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수용으로 양도할 때까지 가격의 상승으로 얻은 소득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해당할 뿐,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하여 잔존 조합원인 김OOO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2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

처분청이 과세자문신청을 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특례부과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재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당초 처분과 재처분이 동일한 과세단위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결이나 판결에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7.1. 선고 2015구합69959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당초 정상적으로 과세예고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심사위원회가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한 것이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속시기를 달리 주장하거나 소득의 종류를 투자수익 및 사례금 등으로 번복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재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원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5225 판결)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5225 판결에서 과세단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판례에서 이전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부동산이고 세목도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반면, 새로운 처분은 과세대상이 주식이고,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대표로서 과세단위 및 주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전처분과 새로운 처분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동일하고, 납세의무자 또한 청구인이며, 세목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토지 15,009㎡의 소유자인 김OOO에게 투자금으로 2003.6.12.~2004.6.4.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하였고, 위 투자금 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2004.4.30. 쟁점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3.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2005.8.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으나, 2005.8.22. 김OOO이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은 2006.6.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07나110 소유권 이전등기, 2007.11.14.)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OOO원은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OOO의 부동산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조로 송금한 것이고, 2004.4.30.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3.13. 상고기각 확정).

(마) 2007.12.11. 쟁점토지 수용대금의 공탁을 거쳐 2007.12.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한국토지공사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09.1.23.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공탁금 OOO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조사를 실시하여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2007.12.20.)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09.11.26.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손실보상금 공탁금 수령일인 2009.1.23.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1.8.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조심 2011중2846, 2011.12.30.)를 제기하였고, 2011.12.30. 기각결정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귀속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6누27 판결)하였는바, 관련 소송 진행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자) 2016.5.9. OOO지방국세청장의 후속업무처리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2016.12.14. 종전에 과세된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121,35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17.12.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어 처분청에서 과세예고를 취소하였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이전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한다고 하여도 이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당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는 귀속연도와 세목이 달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처분의 범위는 법률조항의 문언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처분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적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이나 결정의 주문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관련법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으로는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필요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판결의 이유에서 밝힌 당초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른 처분, 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세목 등을 달리하더라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고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4서3925, 2016.5.3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6누27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곧, 판결의 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정도보다 기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평과세 또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에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