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4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악용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