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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7:18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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